“北 지령 수행·활동하는 핵심 단체 30여개 달해”

  • 등록 2015.04.10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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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은 우리체제의 뚝(자유민주체제)을 붕괴시키는 내부의 적

▲ ⓒ 블루투데이

국내에서 북한과 직접연계 활동을 펼치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혁명활동을 벌이는 핵심전위단체가 30여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종북세력의 발호와 대한민국의 체제위협’에서 세미나에서 유동열 원장은 종북세력을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 그들의 지령과 노선을 수행하는 전위세력(핵심혁명세력) △이들 핵심세력의 지도를 받아 북한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추종세력(행동세력) △전위세력이나 추종세력의 영향권에 놀아나 각종 집회나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북한 노선을 우호시하는 부동세력(심적 추종세력) 으로 분류했다.
유 원장은 특히 160여개의 북한 추종단체와 1,500여 개의 북한우호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체제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 부조리 및 모순을 극소화 △정부당국이 종북세력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대(對)좌익관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수립, 실행 △종북세력의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유입 차단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 △안보수사부서의 시급한 정상화 △정당한 안보수사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 개선 △사이버상 안보위해활동 제어를 위한 수사측면의 법적 근거 마련 종북세력의 정교한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사상전 전개 △북한의 대남공작 차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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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법 미비사항 때문에 이들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등을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단체해산법이 발의됐지만, 야당과 좌익세력의 강한 반발로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종북세력은 우리체제의 뚝(자유민주체제)을 붕괴시키는 내부의 적”이다. 이들은 일제하에 발현되어 거의 100여 년 동안 우리체제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렸고 급기야는 정부사이드에까지 침투하여 안보라는 뚝에 바늘구멍을 내기 위해 주력해왔다”면서 :종북세력에 대한 철저한 범국민적 응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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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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