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헌법

2015.06.30 13:27:25

-제헌절 68주년을 맞으며-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제68주년 제헌절이다. 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 단군성조께서 고조선을 개국한지 4281년 만에 군주국을 벗어나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대한민국을 그냥 민주국가라 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이라 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인민민주주의 및 인민공화국과 구별한 것이다.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는 민주주의 앞에 인민이라는 수식어만 붙었지만 삼권이 분립되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민주주의도 공화국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공산당이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결국 일당독재를 실현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인민을 대표한다는 큰 회의체(인민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부도 구성하고 법원도 구성한다. 견제와 균형을 취할 어떤 장치도 없다. 거기다 국가와 병렬적으로 조직된 당이 국가를 지도하여 당과 정부를 장악한 독재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킨다.

   대한민국이 채택한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고 공화국은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자의적(恣意的)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의한다는 뜻이다. 국민여론과 표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나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사만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공동체가 정한 원칙 속에서 민주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공화국은 기본권 존중, 삼권분립, 대의제, 다수결의 원칙 및 법치주의 등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한 헌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벤치마킹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건국정신도 공화주의이다.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2사람의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George Washington)과 16대 대통령 링컨(Abraham Lincoln)이다. 워싱턴은 종신대통령도 할 수 있었으나 두 번 연임하고 물러났다. 그는 지도자를 선거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전통을 수립했다.

   링컨대통령은 새로 개척되는 변경주(邊境州)에 노예제를 확대하는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 남부의 인민주권론에 반대했다. 그는 노예제를 변경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공화주의 가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남부가 분리 독립으로 나오자 링컨은 노예해방을 선언하고 분리주의를 과감하게 진압하여 공화주의적 가치와 미국의 통합을 지켰다.

   민주공화국은 결코 투표와 여론에 의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의 남부지도자들 처람 인민주권론을 따르는 것이다. 주민투표로도 국회의원들의 표결로도 바꿀 수 없는 국가의 원칙이 있다. 그것이 바로 건국정신이고 헌법이다.

   최근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갖도록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정부의 행정입법권(헌법 제75조 및 제95조)과 사법부의 심판권(헌법 제107조2항)을 침해한 것이다.

   2012년에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하여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올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실버타일즈 Silver Times, 2015년 7월 1일자)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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