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역사를 경제의 역사로 미화

2015.07.20 19:28:22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세계유산 등재-

 

시평

송재운 박사(대불총 공동회장 / 실버타임즈 편집인)

 

일본정부가 메이지(明治)시대 산업시설 23개소를 하나로 묶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켰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5일 독일 본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23개 산업시설을 ‘21개 세계유산위원회’4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군함과 대포를 만드는 조선소나 군수공장, 석탄과 광물을 캐내는 탄광 등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갖지않을 수 없으나,

어쨌든 일본은 메이지 시대의 이러한 산업시설들을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일본정부가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 규수(九州)와 야마구지(山口)중심의 근대화 산업시설 23곳을 신청한 영문 명칭은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이다.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적: 철강 조선 그리고 탄광산업>인 것이다.

23곳이라 하지만 업종은 철강 조선 탄광산업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메이지 산업혁명>이라 칭하고 있다.

무엇이 산업혁명이란 말인가.

단순한 몇종의 중공업을 산업혁명이라고 미화하는데는 일본 나름의 속셈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우리들 나름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일본인들이 자신들 근현대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무엇 보다도 중요한 하나는

2차 세계대전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한국 만주 중국 등 동남아시아 전역을 침략한 전쟁범죄,

침략의 역사를 엉뚱하게도 경제적 성과로 미화해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앞의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들은 일본을 근대화로 이끌었는진 모르지만,

그 보다는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전쟁을 일으키게한 무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침략전쟁의 무기창이었다는 것이다.

이 침략전쟁의 무기창을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호도하여

일본 근대화의 발원지로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23개 산업시설 중

나가사기(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군함같이 생겼기에 붙여진 이름)해저탄광 등

7군데는 조선인 수만명(57900)이 강제징용되어 강제노동을 한 곳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문화유산 등재기에 이와같은 역사적 사실을 명기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

이를 성사 시켰으나 일본은 영문 원문의 해석을 희석하여

강제노동은 아니라고 사후에 말장난을 하고 있다.

 

강제징용, 강제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한 중대 범죄임에도 일본은 아예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77일자)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단은

 “1940년대에 수많은 한국인이 자기 의사에 반해(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다(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는 점을 알리겠다고 하여

 

이에 한국 대표단은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화답하고,

일본이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느니 만큼

전날까지 우리 연설에 포함시키려 했던 강제노동(forced labor)’이란 표현을 빼줬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forced laborforced to work이 다같이 강제노동임을 확인 한것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와같은 결정문의 잉크도 채마르기 전에 임의적인 번역을 통해

 강제로 노역을 했지만 강제노동은 아니다라고 희석화 작업을 하고 나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등재 결정이 긑난 5일 밤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 노역자들이 강제로 노역을 했다(forced to work)"는 일본 대표의 말은

 강제노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일본정부의 번역문에서도 forced to work일하게 됐다라고 하여 강제성을 피하려 했다.

 

일본정부가

이처럼 강제성에 대한 영문해석을

강제가 아닌 것처럼 번역하는 것은,

 

강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강제징용,

강제노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징용이 당시로선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정부는 세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진정한 이웃으로 먼 미래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면

좀더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과 대화를 터야하고,

소인배적 말장난은 집어 치워야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조속히 매듭짓는 결단도 보여야 할것이다. (2015. 7. 9. 현대불교신문)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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