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 종정 서암스님에 대한 복권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됐다.

2008.05.19 20:48:55

조계종 전 종정 서암스님에 대한 복권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됐다.

15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조계종원로회의(의장 종산스님)는 "원로의원 현해 도문 명선스님 등이 제청한 서암종정복권 청원"을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덕문스님의 전언에 따르면, 원로스님들은  "2004년 4월10일 오전에 열렸던 원로회의에서 서암스님 불신임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당시 회의록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장 덕문스님이 "당시 회의록에는 서암스님의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만 있었고 불신임 결의는 없었다"고 회의록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원로회의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제기됐으나  "원로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총무원에 일임해 조사토록 하고 보고를 받자"는 의견을 모았다.


원로의원스님들은 "총무원이 조사결과를 보고하면 적절한 역할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안건을 마무리했다. 원로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적절한 역할’은 입법기구인 종회와 종단의 상징인 종정스님에게 원로회의가 서암스님에 대한 복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어 향후 상황이 주목받게 됐다.


 사무처장 덕문스님은 "서암스님 복권문제가 종단의 공식기구인 원로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것만으로 큰 변화"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결과를 전망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원로회의 의원 자격조건을 연령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한 종헌개정안을 인준했고, 10명의 원로의원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비구니 명사품계를 받은 자의 가사를 21조 하는 것을 법계위원회에서 권고 할 것도 결의했다.


본 회의에 앞서 미얀마와 중국에서 발생한 재해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던 원로의원들은 거마비를 모아 성금을 내기로 한 결정을 마지막으로 31차 회의를 회향했다.


이날 회의는 건강상 불참한 월파스님을 제외한 원로의원 23명이 참석했으며,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한 3원장과 부·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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