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통령탄핵심판 16차 변론을 두고
조,중,동,문화는 사설을 통하여 비난 사설을 일제히 쏫아 냈다.
주요 비난 대상의 내용으로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중 문제로 지적되는 내용
- 공정한 심리를 안해 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힐 것이다
- 국회 소추위원단과 재부판부가 편을 먹었다.
- 국회 소추위원단에게 "탄핵소추를 섞어치개에 비유" "북한식 정치 탄압" 국회가 야쿠자"라는 표현
조원용 변호사에 관한 내용
-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재판진행을 했다'고 기피신청 그러나 기각 됬다.
*기각될 것을 알면서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 의도.
<참고기사 : http://nabuco2.mediaon.co.kr/news/article.html?no=11788>
신문사들의 사설 제목과 주요 내용
조선사설[제목] :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
- "피로 덮일 것""내란"과 같은 선동이 나왔다.
- 재판부를 향해 집단 폭력사태를 시사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반 법치 선동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3592.html
중앙사설[제목] : 탄핵시계 카운트다운... 품격있는 역사적 심판돼야
- 헌재흔들기가 거칠어 지고 있다.
-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매우 부적절했다.
.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비유
.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대변인이라 원색 비난
. 이권한 대행 퇴임일자에 맞춰 과속 진행
* 오죽하면 이권한 대행이 '모욕적 언사가 지나치다'고 했겠나.
-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몽니를 부린것이다.
** 아예 헌재를 부정하고 판을 깨자는 것이 속 뜻인지 되묻고 싶다.
http://news.joins.com/article/21298145
동아사설[제목] : 박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농단해서는 안된다
- 박대통령측 대리인의 수준은 상식이하이다.
- 박한철 전 헌재소장까지 증인으로 부른 것은 '탄핵심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이다
- 헌재는 그동안 무차별 증인신청하는 대통령 대리인측의 '오버'에도 인내심을 갖고 진행
- 대리인측은 16명으로 청구인 측보다 12명이 많다.
- 최후 변론은 유세의 자리가 아니다.
-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됬다고 사법부를 희롱해서는 안된다
http://news.donga.com/List/ColumnSasul/3/040109/20170222/83019970/1
문화사설[제목] 비판 자초하는 박대통령 측의 헌재 모독과 심판방해
- 대리인단의 언행이 너무 거칠다.
- 강재일 재판관에 대하여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재판진행을 했다'고 기피신정을 했으나 각하되었다.
이 권한 대행이 재판부 모욕이라고 3차례 자제요청 했다.
- 길거리 시위 때나 나올법한 선동구호가 나와서는 안된다.
~~대리인단의 행태는 적절치 않고 다수 여론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
- 대린안단은 총사퇴 등의 억지와 심판 방해책을 펴서는 안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22301073111000002
신문사들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표현자체가 법정에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설이 문제로 비판하고 있는 표현들에 대하여 과격하다는 것에 대하여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표현의 동기와 표현 내용의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변론인들은 비판받는 표현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과
기타 탄핵 심판의 모순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 근원적인 제시를 하였으나
그 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참고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22301073111000002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신문사들의 사설의 관점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인가?
이와 반대되는 관점에서 평가한 것인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것은 위에 참고 기사와 사설들의 본문에서 독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주 수백만의 인파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박대통령 개인 구명활동이 아니라 탄핵의 비민주적 반법치적이며,
태불릿 PC 거짓 진상규명, 특검에 대한 특검의 요구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노력임이라는 것을 매스콤들이 애써 외면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문들은 누구를 위한 신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가하여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다.
과격한 표현에 대하여 비유하나를 들겠다
흔히 충청도 사람들의 느린 말솜씨를 가리켜
" 아버지 돌 굴러가유~~"하고 보니, 이미 아버지는 돌어 맞아 죽었다"고 웃으개 소리를 한다.
아마도 "아버지 비켜" 또는 '비켜" 소리를 질렀으면 아버지가 살았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
이것은 웃으개 소리를 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버지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아버지를 죽게 만들 것인가?
예의 보다도 아버지를 죽음에서 구할 것인가? 예의도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군대에서 무전을 할 때는 상대방의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임무 완수를 위한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이다. 임무완수가 판단의 기준이다.
전후의 과정을 배제하고 법정에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다 해서
변호인단들을 "수준이하"라고 평가하는 사설의 수준이 더욱 의심된다
헌재 이권한 대행도 김변호사에게 '수석대변이란 말을 <감히> 할수 있느냐?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감히'란 상하관계에서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될 때 만 사용할 수있다.
'감히'란 용어만 놓고 본다면 변호단들이 사용한 어떠한 단어 보다 모욕적이라 생각한다.
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판사출신,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에게 '감히'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보통 국민은 벌레만큼이나 생각할까하는 자괴감과 동시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말이란 말속에 함유된 뜻을 배제하고 단어 한마디만 떼어 놓고 평가한다면 옳은 소통을 할수 없다
그래서 위 언론들의 사설을 이해 하기 어렵다
막말로 평가되고 있는 변호인단의 과격하다고 하는 표현들은
16차에 오기까지 논리적 공방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16회 재판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과격하다!
불리하니까 과격해 진다
몽리를 부린다(강일우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등의
비판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일방적으로 헌재와 국회소추위원회에 편향된다고 할 수 도 있다.
사설이 공정하다고 항변한다면
재판과정과 그 내용이 헌재가 공정하고 옳은 것이며
변호단이 공정하지도 옳지도 않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모함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까지 증인으로 부른 것은 '탄핵심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라고?
법앞에 평등해야 할 헌재가
박한철 전헌재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의사진행 방해 때문인가?
노무현 탄핵과 비교하면 아직도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의사진행 방해라 하는지 납득 할 수 없다.
강일우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기피신청이 잘못이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미 강일우 재판관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었다.
사설은 왜 이것을 배제하고, 기각되어다는 사실만 독자에게 주입하는지 저의가 궁금하다
특히 중앙사설이 기피신청을 두고 "몽리를 부렸다"고 한 표현은 개탄스럽다.
과연 헌재는 정상적 재판진행이라고 신문사 들이 입증할 수 있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섞어찌개 표현도 13개의 안을 하나로 탄핵소추 한것이 위법이며,
탄핵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다는 것 등을 함유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 대법관을 위시한 원로 법조인들도 성명을 통하여 발표된 일이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헌재는 초기에 탄핵을 각하했어야 한다.
헌재가 이것에 대한 설명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자체가 변호인단과의 큰 마찰일 것이다.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제출된 탄핵소추를 재판한다는 것이 정단한가?
무엇이 급하여 특검이 완결된 후 탄핵 해야 할 일을
먼저 탄핵소추를 하고,헌재의 재판과 특검을 병행한다는 말인가?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매스콤은 무엇을 하였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일반 법원에서 불완전한 기소의 내용을 접수하여
검사들과 같이 조사하며 재판할 판사는 없을 것이다.
법의 정의는 판사와 검사만이 하는 것이라면 오산이다.
변호사의 몫과 국민의 몫도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된다.
법의 정의를 위해서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외면한 사설이, 사실이란 것 하나만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커다른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싶다.
오히려 뉴스로 부풀려진 사건이 만들어낸 탄핵에 사설마저 동조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법 하다.
참고자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3592.html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 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한것이
반법치 선동인가?
- 위 사설들도 작금의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표출되는 첨예한 대립 상태가
탄핵 결정 후 어떻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 탄기국 집회에서도 지난 18일 집회에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지 않는 다면 '국민저항 운동'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 촛불집회도 다르지 않다. 모 국회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촛불에 모두 타죽겠느냐고 까지 언급하였다.
양쪽 진영의 시위는 외형적으로는 평화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소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정적인 조짐으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조짐을 김평우 변호사가 언급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헌재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라 해야 바른 견해라 할 것이다.
이것을 반 법치적 선동이라면 가혹한 평가를 넘어 인신공격성 비판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김평우 변호사에게 반법치적 선동이라고 동의할 독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의심된다.
재판의 과정은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가?
보통사람으로 이것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조선 기사(23일 정치일반 기사) 제시한 자료로서 판단해 보고자 한다
이 내용 만 보면 금번 탄핵이 노무현 탄핵보다 훨씬 배려가 크다고 볼수 있고,
이것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는 13건의 내용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단일 것의 내용이다.
즉 내용이 박대통령 13 건 : 노대통령 1 이다
따라서 재판의 심사내용이 13배가 될수 있다는 비유가 된다
물론 13 : 1의 탄핵소추 내용의 조사소요가 13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13배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러나 13배의 조사소요를 산정해본다면 판단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판단 달라진다
박근혜 재판 소요일은 노무현 수자에 13배를 해야 본전이 된다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63일 에 13배를 하면 박대통령 탄핵 소요일은 819일이 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3월 13일 로하여 94일 만에 결정한다면 11%의 기간 내에 하는 것으로
변호인단의 재판기일 연장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된다
채택된 증인수 도
노무현 4명에 13배 이면 52명으로 비교된다
그러나 박근혜는 36명으로 16명 (44%)이 적게 채택되었다
이것을 두고 사설에서 4명보다 많은 36명이나 증인이 채택된 것이되어
헌재는 상당한 배려를 한것으로
그리고 변호인단은 지연작전으로 직간접 표현하고 있다, 신뢰 할 만한 기사가 아니다.
변론횟수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현재 16회를 실시하였으나 60회를 해야 형평이 맞는다.
신문기사가 탄핵내용이 13배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있는 것이 몰라서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나쁜 기사가 된다.
매스콤들은 탄핵정국을 근본적으로 어떠한 관점에 접근하고 있을까?
본 사설은 어떠한 관점에서 판단한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다.
대한민국 매스콤의 사설이라면
당연히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스콤은 '법을 위반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가? 여부
'내우외환'에 해당되지 않는 대통령이 탄핵 받아야 하는가? 여부
노태통령 탄핵시 보다 비교가 안되는 짧은 심판과정이 정당한가? 여부
매스콤 사설이 위내용에 부정적이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매스콤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 총리는 정통성이 없으므로 현상유지만 하라'고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의시 총리에 강압!
대통령권한 대행이 정통성이 없으므로 현상유지만 해야 한다면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헌재소장이 임명될때까지 현상유지만 해야 한다
이 개념이 맞다면 "3월 13일 판결을 해서는 않된다."라고 야당이 먼저 고함을 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정미 헌재소장권행대행 임기전에 탄핵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매스콤은 왜 말이 없는가? 이상한 일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설은 헌재결정 후 정치적, 사회 혼란을 우려하며
정치적 리더쉽,
헌재 결정 여,야는 헌재판결에 승복 약속.
또 국민들에 대히서는
참으로 딱한 주문이다.
국회가 헌법소추를 한 것을 이제와서 정치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매스콤이 정치를 국가운영에 만능 치료사로 생각한다면 사고의 발상 자체가 틀렸다.
여,야의 승복 약속이란 무슨 말인가? 약속을 안하면 승복을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
국민에 대하여 헌재의 결정에 대한 복종의 강조 보다는
헌재가 시간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과 대국민 설득으로
국민의 불복종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어야 바르다고 본다
.
이것이 맞는 길이라면 3월 13일 탄핵 결정은 너무나 촉박하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던 불길에 기름을 붙는 일이 될 것이다.
사설은 이것을 지적해야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은 과격한 것이 아니라 헌재와 국가에 대한 충성스런 간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탄핵이 매스콤들의 과도한 경쟁적 보도가 작용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첨예하게 대립된 탄핵 민심에 대하여 매스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
싸움을 붙여 놓고 구경꾼이 된 매스콤의 형국이 아닌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매스콤의 생명력은 무엇인지 매스콤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중,동,문화 사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책임을 다할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