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시 '탄핵무효+국회해산+사법처리=국민투표"- 국민운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등록 2017.03.08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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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운동은
시민혁명적 차원으로 승화하여 훼손된 국가의 틀을 회복하는 것를 소명으로 일치 단결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탄핵의 결과는  탄핵인용, 탄핵각하, 탄핵기각 3가지 중 하나의 길 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으로 결론이 발표된다 하여도

태극기와 촛불 세력이  치열한 저항을  할 것이란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결론부터 제시한다면

혁명위원회와 같은 권능를 갖는 '가칭 국가수호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탄핵무효+국회해산+사법처리'를 하나의 안건으로 하는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다.

헌법72조에 의거 대통령은 국가중요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를 심판한 결과는 태극기세력과 촛불세력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말았다.

   탄핵소추의 위법성과 탄핵심판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원로들의 성명과 변호인단에 의하여 소상히 밝힌다 있으며.

   이번의 사태를 정변으로 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의 위헌적 탄핵 심판 진행의 결과

   이제는 두 세력이 각각의 뜻에 반하는 심판결과에 대하여 거부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 되었다.

   헌재와 국회는 책임을 져야 할 거이다.


   따라서 위헌적 탄핵심판은 헌법적 가치에 의하여 바로 잡아져야 하나

   재심이 없는 헌재의 특성상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없다.

   <내전을 할 수도, 해서는 않되는 것이 아닌가?>


  헌재에게 지금이라도 남은 기회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일이다.


  불행이도 국회에게는 죄과를 인정하고 스스로 국회를 해산 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정권욕에 만 눈이 어둔 국회가 스르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민의 합법적 권리로서 해산 시켜야 할 것이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태극기 세력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된 국가의 틀을 복원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서

    국회의 책임과 헌재의 책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곳곳에 자유민주적 가치의 틀이 깨진지 오래되었다.

    그것의 총화가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까지 현실화되었다는 위기감이 태극기 물결을 태동시켰다.


    국가의 기강을 로잡아야 할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헌재 마져 위헌적 심판을 하고있는 실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내부의 도전으로 부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공감대가 '국민저항운동'이란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긴급히 국가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대대적인 수술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회해산+탄핵무효+사법처리'를 한 건으로 하는 '국민투표'에 의한 국론을 통일 하는 것이다.


3.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국민투표와 그 결과를 조치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권능을 갖는 '가칭 국가수호국민위원회' 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종료될 때 까지 한지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3번째 태극기 집회에서 부터 '비상게엄을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서라" 피켓이 나타났으며,

이를 본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동의하고 있는 현상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인지 읽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는 국가의 공적기관으로는 국가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다.


  국민적 여망과 국기의 위기를 관리하고 국가의 기장을 바로 잡을 '가칭 국가수호국민위원회' 는

  국민투표의 관리와 후속조치를 통하여

  헌재결정의 무효와

  국회의 해산

  그리고 사회악으로 지칭되고 있는 악성 매스콤, 악성노조, 전교조, 특검을 포함한 사법부의 개혁 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4. '가칭 국가수호국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국민투표는

    '국민저항운동'이라 표현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세력의 행동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태극기 세력으로 대변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은

    태극기집회를 통하여 모처럼 전술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전술적 승리만으로 완전한 승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전술적 승리를 정책적 승리, 정치적 승리로 승화할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위 기구와 목표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공적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하여

    발단된 것이므로 공적기관들이 솔선하여 이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능동적인 지지와 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공적기관으로 권능를 부여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 될 것이다.


    특히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며 최후의 보루인 국민의 경찰, 국민의 군대는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민국을 수호 할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만약 헌재가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하여도

   탄핵무효을 제외한 여타의 사명을 위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가징 국가수호국민위원회' 운영되어야 한다.


이글은 어디까지나 국민운동의 목표적 개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후속 발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운동은

시민혁명적 차원으로 승화하여 훼손된 국가의 틀을 회복하는 것를 소명으로 일치 단결해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할 국가원수로서

탄핵 원인과 과정을 동의 할 수 없다면

탄핵 심판결과 발표 이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고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할 것을 간언한다.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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