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삽입 절대 반대

  • 등록 2018.04.01 2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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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정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발효되기 전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넣는 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5.18민주화운동헌법전문삽입 절대 반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 5.18당시 북한군의 개입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종결되기 이전,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넣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3권 분립원칙에도 위배 된다

 

국회가 지난 228‘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은 914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동 진상규명특별법 3조 제6호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가 마침내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상규명범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3년간 동법3조의 규정에서 정한 진상규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입증될 경우, ‘5.18민주화운동은 마땅히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삽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간섭으로서 3권 분립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국회 스스로 ‘5.18민중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놓고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삽입한 헌법개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더욱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5.18에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모름지기 헌법전문은 인체의 머리부문에 해당하는 헌법의 골간이다.

이에 우리 애국국민 모두는 태극기를 드높이 들고 골격에 흠이 있는 정부의 헌법개정(안)  반대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 


  2018년 4월 2일


    淨眼 합장          

정안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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