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2021.02.15 10:48:01

[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동성애자 옹호 등으로 국민적 저항이 심한 차별금지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금번 남인순과 최춘숙 두 의원의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 가족의 형태 등 동성애 옹호와

이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한 자유의 침해 등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악법으로 판단하여 반대한다.

1. 악용이 가능한 내용


 -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가정과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은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과 가족”의 정의 없이 법률의 규율대상 및 내용과 적용범위를
결정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다.

-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삭제하고
개정안에는 평등한 가족관계가 포함되었다.  동성결혼도 포함 할 수 있도록

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 “건강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는

 “건강 가정”의 정의도 삭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에서 “건강가정” 또는 가정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가족이란 단어로 대치하였다.

왜 건강가정이란 단어를 지워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가족의 형태”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차별을 해서 안되는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차별하면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건강가정 기본법”을 “가족정책 기본법”으로 교체하는 사실상 새로운 입법을 개정안으로 발의하여 국민들의 청문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2.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 동성혼 등을 옹호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표현은 없으나 문제의 성소수자, 동성혼(동성애자 결혼 등), 젠더 등에 대하여

현행법이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서

사실상 이들을 옹호하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악법이다.
즉 본 법안을 구체화 할 대통령 시행령에서 문제의 내용들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모호하게 한 것은 비도덕적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하게하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변경한 것은 생리적 성별을 주관적 성별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로 강제 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형태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으로서 

부모라 하여도 동성혼의 반대는 물론 의사표시조차 할 수 없는 차별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성애 반대에 대한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 법은 인구의 0.4%도 안 되는 성소수자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5천만 국민을 강제하여 표현의 자유마저도 박탈 할 빌미를 만들고 있다.
최근 수년간 1천 명 씩 증가 추세인 에이즈의 감염과 이로 인한 년 간
1천억의 세금의 낭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중요한 입법을

청문회가 필요없는 개정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기만이며 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은 가정을 건강하게하고,
국민의 건강과 윤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자유권 수호에 위배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국민여러분 !
건강한 가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여,야의 지지를 떠나서 모두 뭉쳐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2월 17일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의를 중단하게 합시다.



                                                            2021. 02. 15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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