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국민의 체제에 도전하는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중단하라!

2021.05.31 17:24:41

자유수호 포럼의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 길목에 대한 지상 청문회] 지지한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국회에 발의된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안은

, , 구에 하부기관으로 읍, , 동 및 통, 리에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의 하부조직을 장악하고, 상급기관을 감시, 감독하여 그 기능을 무능화시키는

체제전복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제정 중단을 촉구한다.


1. “주민총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회의

대한민국을 말단부터 모두를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다.

3,490여개 읍, , 동에 주민총회와 실무를 담당할 주민자치회의를 두고.

, 리 공동주책단지 등에는 주민자치회의 분회를 두며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등 지역 이슈별로 분과둔다

모두 합치면 몇 만개의 조직에 수십만 명의 종사인원이 만들어 진다.

 

2. 현재 시, , 구와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체제 전복의 악법이 된다.

, , 구는 하부조직인 주민자치회의에 행정력과 재원을 지원만하고

협의형식으로 모든 행정 분야가 장악되는 체제 전복적 악법이 된다.

공산국가에서 당 조직이 행정조직의 상위기관으로 지시와 감독을 하는

당 조직과 행정조직으로 2원화된 제도와 유사하다.


3. 주민자차치회의가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가?

주민자치회의 경제활동에 정부와 시, , 구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으로부터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주민자체회의가 지방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제력 장악이 곧 사회주의가 아닌가?

 

4. 주민자치회의가 주민을 가까이에서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가 아닌가?.

주민들의 전화번호부터 모든 신상을 행전안전부, 법무부, 경찰, 재정기획부

등 중앙정부 부서는 주민자치회의에 제공해야 한다. 인권 보장에 대한 위헌이다.

 

5. 지자체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기능을 완전히 장악하는 악법이다.

각 주민자치회의 간 연대가 가능하므로 국가전체의 주민자치회의 연대가

이루어지면 곧 국가의 행정력, 경제력, 정보력을 장악하는 독재의 기관이 된다.

 

6.주민 총회와 주민자치회의 의원들은 추첨으로 선발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추첨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나라, 민주국가가 맞는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참고 : 주민자치 기본법안 발의 내용(김영배위원 대표발의)

 http://www.nabuco.org/mybbs/bbs.html?mode=view&bbs_code=comm5&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64133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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