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국가기록물 유출 봉화마을 소식 NO2

  • 등록 2008.07.18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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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에 관련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윤용 대표) 국민의병단(최우원 대표) 황빈단(홍정식 대표) 등 서울, 경기, 충남, 경상도, 지방의 정통우익 시민단체 장들이 봉하마을을 항의 방문 했다.


15일 이날 오전 11시 도착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시민단체의 항의 서한을 마을 측에 전달했다. 단체 회원들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 봉쇄로 사저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가기밀 밀반출한 노무현을 구속하라! 
 
▲ 전경들이 노무현 사저로 이동하고 있는 애국단체를 막기위해 긴급 투입, 
 
▲ 노노데모(네이버)의 화산폭발님이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다. 
 
▲ 급히 준비한 도적 놈 "노무현"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로 갖고 간 메인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지난 2월 14일부터 5일간 기록물 반출 작업을 진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킨 가운데 봉하마을로 이 기록물을 옮긴 뒤, 다른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한 채 미리 준비한 기록물을 복사본이라 하고 있다. 옮겨진 자료가운데 상당수가 국가안보 기밀자료인 것으로 밝혀져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무단 유출 및 은닉, 손상 시켰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임채진 검찰은 기록물에 관한 법률해석에 앞서 국가기밀 누설죄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써 국가를 일개 깡패집단에 넘기려한 짓이라 분수 있기에 이는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국가에 막대한 해를 끼친 반역적 행동임이 자명하다. 검찰총장은 이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장재균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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