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직 "국가안보가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안보를 강조한 결과일 뿐"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의 안보활동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날선 공방이 전개되었다. ▲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이 13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특히 향군이 지난해 1월 말부터 본부는 물론 전국 시·도회까지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 안보포럼인 "21C 율곡포럼"과 초·중·고교생에게 6·25의 올바른 진상을 알리기 위한 "6·25전쟁 바로 알리기 캠페인", 그리고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낸데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보훈 단체장이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단체장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본인의 소신을 밝힌 것에 불과한 만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향군의 입장을 옹호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 날 국감에서 제기한 내용은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이 지난 4월17일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향군의 제54차 정기전국총회 기념식에서 "향군의 지난 1년은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와 향군의 조직과 기능을 말살시키려는 정치 보복적 역풍 속에서도 "국민 대 각성운동"을 펼쳐왔다"고 기념사 내용과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북핵 폐기 6·6 국민대회 등 수많은 안보대응 활동과 전국적인 율곡포럼‘6·25 전쟁 바로 알리기 운동’등을 전개해 친북·좌파 세력의 경거망동에 쐐기를 박고 국민 안보의식을 일깨움으로써 10년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한 발언 내용을 지칭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박세환 재향군인회 부회장이 지난 7월25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단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을 빚었다. 이 날 국감에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매년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은 더욱더 노골화되고 편향돼가고 있다"며 "특히 박세직 회장의 최근 활동을 보면 "극우보수"와 바로 연결될 정도로 보수적 정치 색이 짙고, 중점을 두고 있다는 안보활동 역시 주로 보수세력의 친미·반김정일 등과 비슷한 색깔을 하고 있다"고 안보 위해(危害) 사안에 맞서 적극적으로 나서 활동하고 있는 향군의 대 국민 안보교육 및 활동을 정치활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향군인회의 주장 및 집회성격, 내용을 살펴보면 명백한 정치활동임을 알 수 있다"며 "재향군인회의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 대부분 특정정당과 같은 만큼 향군의 안보활동이 사실 명백한 정치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박 부회장의 개인적 참여활동을 거론, "박세환 재향군인회 부회장이 지난 7월25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단일화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명백한 정치활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실질적으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범위를 명시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과 박 부회장의 행사 참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조직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양 보훈처장은 "(향군회법을 검토)단체설립 법에 있어서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향군인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보훈처에서는 따로 재향군인회에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보훈처장은 박세환 부회장의 기자회견 참석과 관련해서도 "박 부회장의 개인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인 활동이었다면 굳이 회장 대신 부회장이 가서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답변에서 "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호국정신을 선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작금의 국가안보가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안보를 강조한 결과 과거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 이번에 정권을 차지하게 됐다는 결과를 말한 것이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두둔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 태극기 물결로 뒤덮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국가보훈처 앞에서 "향군말살책동 규탄대회"를 갖고, 국가보훈처의 향군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onas.net 한편 노무현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20일 국가보훈처(당시 처장 김정복)는 입법 예고한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향군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강 및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 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말단 조직인 읍·면·동 분회 3천418곳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향군 측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 제한은 물론 향군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개정안 내용은 순수한 안보단체인 향군의 제반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왜곡하고 재향군인회의 조직과 기능을 약화,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즉각 반박, 정부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1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입법예고 된 재향군인회법의 개정을 당사자인 향군 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