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촛불문화를 표방하면서, 작금의 대한민국은 주야를 막론하고 반정부를 하고,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자들의 전성기가 되었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자, 복면을 한 자들이 다반사(茶飯事)로 폭난을 벌이는 그들은 이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다. 경찰을 복날 개패듯 몰매를 때리고서는 인사불성이 된 지경의 경찰의 호주머니를 뒤져 카드까지 훔쳐 사용하는 도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제 경찰들은 폭난때, 호주머니 털릴 걱정까지 하게 되었으니 한심한 한국사회가 아닌가? 한국적 민주주의, 시위문화가 이렇듯 변한것은 무엇보다 법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치에는 이명박대통령의 책임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을 운용하는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판사들이 일선에서 법치로써 민주화의 꽃을 피워야 하는데, 일부 판사들이 권력자의 눈치보기, 시세(時勢), 시류(時流), 보신술(保身術)에 영합하여 접대부(接待婦)적 법적용과 판결을 하는 것을 능사로 하니 그것이 폭난시위자들의 전성기의 원인이라는 것이 세간의 중평(衆評)이다.
일제(日帝) 잔재의 호칭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원을 영감(令監) 호칭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핀 작금에 와서는 그 칭호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원은 부와 권위를 누리고, 부모형제와 처자는 물론, 출신학교, 일가붙이까지 긍지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런데 사법부원을 접대부같은 자라고 혹평한다면 발연대노(拔然大怒)하여 항의와 보복을 하려들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공정한 판결을 하고 뒷돈 챙기지 않는 대부분의 사법부원은 여기서 논외이다. 그들 가운데는 "판관 포청천"을 능가하는 청렴과 공정의 판사는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일부 사법부원에 대해서 접대부같은 자라고 혹평을 하는 것은 필자 개인의 전매특허같은 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후부터 제역활 못하는 사법부원을 향해 민중의 인구에 비아냥감으로 회자되어온 것이다. 접대부는 누구인가? 접대부는 언제나 권력이 있는 자, 돈을 주는 자, 강한 자들에게 매소(賣笑)속에 아부를 하고, 뒷물을 하고 정조방매(貞操放賣)를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바, 접대부적 사법부원이라는 것은 공정과 자존심을 망각하고, 권력이 있는 자, 돈을 주는 자, 강한 자들을 위해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식의 법적용을 하여 사법판결을 능사로 하는 자들을 지칭하여 민초들이 조롱하는 것이다.
접대부적 사법부원을 두고 어느 세간의 혹평자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세퍼드 개와 같다고 했다. 세퍼드는 충견(忠犬)으로서 누가 세퍼드 목줄을 잡고 “물어라, 쉿!”의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사나운 잇빨을 드러내어 으르렁 거리고, 물어 뜯고, 공격을 하듯이, 어느 권력자가 접대부적 사법부원에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중경(重輕)의 형량 판결이 있게 되고,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재판을 번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사건을 담당한 사법부원에게 권부가 요구하는 형령의 부전지(附箋紙)가 전해지면 사형, 무기, 등 중형이 선고되고, 또 사면의 판결을 했다고 한다. 법상식이 부족한 민초들의 안목으로 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중형과 사면의 판결이 있을 때면 민초들은 분개하며 막걸리잔을 비우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신음하는 수형자는 물론이요, 대다수 민초들의 입에서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有錢無罪)요,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개탄성(慨嘆聲)으로 나돈지 오래이다.
주지하다시피 1, 2, 3, 5, 6공화국에서의 일부 사법부원도 권부의 바라는 대로 정치적 판결을 사양치 않았다. 그러나 그 시절은 권부가 대한민국 수호의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반공의 판결을 많이 했다. 그러나 DJ에게 충성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노릇을 하고, 좌파정권을 맞이하기 위해 ‘5,18특별법’등 악역을 도맡은 듯한 YS대통령 때부터 사법부원들은 돌변해버렸다. 세인이 경탄을 불금할 지경으로 사법부원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망치는 좌편향의 종북(從北) 판결로서 반공의 과거사 판결을 뒤업기 시작했다. 다시말해 반공을 위한 판결을 하다가 돌변하여 종북 판결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광주사태에 대한 판결들을 보라. 어느 때는 광주사태의 시민군을 반란의 악으로 판결하고, 반란군의 배후로 DJ에게 사형판결을 하더니 어느 때는 DJ를 무죄판결 하고, 또 어느 때는 시민군은 헌법의 수호자들이요, 진압군은 헌법의 파괴자로 판결했다. 또 어느 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을 역시 권부의 하명을 받아 하루아침에 국가원수를 지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판결을 했다. 아아, 한국사회에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권부에 아부한 자들이 5천년 역사에 또 있을까? 권부의 부전지에 단 한 명의 사법부원도 저항하지 못했고, 저 중국의 도연명처럼 벼슬을 버리고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고 전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호구지책(糊口之策) 때문인가, 접대부적 근성 탓인가? 아니면 애국심이 전무한 부귀만 탐하는 기회주의자여서인가?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을 위한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반공의 판결을 한 사법부원은, 판결이 뒤집어지고, 단죄와 수모와 웃음거리로 변하는 시절이 되어 버렸다. 닭의 목을 비틀듯이 사법부원의 목을 비틀지 않아도 일부 접대부적 사법부원은 스스로 대세(大勢)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평소 잠복한 붉은 사상의 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쟁을 하듯이 종북이요, 좌편향의 판결을 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들의 좌편향의 판결은, 남침한 인민군은 통일민주인사로서 보상받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는 애국장병, 애국경찰, 등 애국지사들은 반통일, 비민주인사로 판결을 받는 웃지 못할 시절을 재촉하는 것같아 경악과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접대부적 사법부원들이 이제 한반도에 권부는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북한정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이 좌파를 돕는 판결을 하니 그 판결에 고무된 게릴라적 폭난시위자들은 더더욱 기승을 부리며 대한민국을 망치려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나라가 망하려면 적국의 세작들이 첫째, 나라의 법을 망치고, 무정부 상태의 사회혼란을 야기시킨다. 둘째, 사회혼란속에 침략과 내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내응을 촉구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운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항설(巷說)의 유언비어는 대한민국 내의 좌파들이 일제히 내응의 봉기를 할것이라고 하는 바, 그 시기가 ‘5,18’전후라고 한다. 이명박정부는 촌각을 다투워 대한민국을 위해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않는 접대부적 사법부원은 좌파의 사회혼란에 격려의 전고(戰鼓)만 울려줄 뿐이다. 거짓 광우병 폭난 때 모 판사는 폭난자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선동적인 발언과 함께 폭난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헌재에 제소까지 서슴치 않았다. 또한 YS가 DJ에게 충성하기 위해 제정한 ‘5,18 특별법’은 결과적으로 북한정권과 남한의 좌파들이 애국장병들과 국민들간의 이간질로 이용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5,18 특별법’을 조속히 재심하여 훼손된 애국장병들의 명예를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아무리 법치를 주창해도 일선의 사법부원들이 좌파적 시각과 중증(重症)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법치는 연목구어(緣木求魚)요, 공염불(空念佛)과 같을 뿐이다.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폭난시위자들이 무정부상태와 정권퇴진운동을 녕일(寧日)이 없이 벌일 때 이명박정부는 법치를 입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수비만 하는 권투선수가 결국 다운되고 말듯이, 조만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큰일을 하지 못하고 낙마의 불행을 당할 수 있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이익과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운 시위를 자제하며 수분(守分)과 인고속에 묵묵히 생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을 위한 법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촌각을 다투워 사법부를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중흥을 위한 법치를 위해 대불총(大佛總)은 물론이요, 전국의 애국단체들은 궐기하여 좌파편향의 일부 접대부적 사법부원들을 지적, 질타하며 개혁과 각성을 맹촉(猛促)해야 할 것이다.◇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 bubchul@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