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개최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될 것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이다, 강성대국이다 허풍을 떨지만 미국에 체제 보장을 구걸하고 중국의 시혜에 매달리는 것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대한민국은 일부 세력의 폄훼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도, 실패한 역사도 아니다. 자유 민주 개방은 축복받은 선택이었다. 그렇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다. 무섭게 팽창하며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만 보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든다. 잊지 말아야 할 치욕도 있다. 우리는 1996년 12월 부자나라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뒤에 날아든 것은 ‘선진국 정회원 증명서’가 아니라 ‘경제 국치(國恥)’, 즉 외환위기였다. 국민은 늘 깨어있어야 하고, 특히 정부는 모든 잠재력을 끊임없이 모아나가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공무원 11만5000명이 민주노총(민노총) 산하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 일본에선 상상도 못할 정치 탈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2648명 중 3분의 2가 넘는 1786명이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소속이고, 민공노는 다음 달 민노총에 가입할 예정이다. 민노총 규약 10조에 따르면 선관위노조는 ‘민노총 선언 강령 결의 준수, 민노총 사업 참여, 주요 회의내용 보고, 맹비와 부과금 납부’를 의무로 해야 한다. 민노총은 총선 대선 등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위해 조직력을 동원해왔다. 이것도 민노총 사업이라면 사업이다. 민노당 후보부터 민노총 출신이 상당수다. 민노총 산하 선관위노조원들이 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선거관리를 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7조 1항).’ 그런 전제 위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7조 3항).’ 민노총 조직원이 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봐야 한다. 민노총 규약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도 아니다. 이 점은 민노총의 선언 강령 결의와 활동을 보면 명백하다. 따라서 민노총 가입 공무원은 헌법 위반자로, 공무원 신분보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강령에 명시했고, 실제로 반정부 정치세력의 선두에 있다. 그 수하에 들어간 공무원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공무원노조법 4조(노조와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자들이다. 이미 2006년 민노총에 가입한 노조원 4만8000여 명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행정업무 거부를 선언했고, 대통령 불신임 투표까지 시도했다. 일본은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한 시행 방해, 특정 정책의 주장이나 반대, 특정 정당 지지, 특정 내각(정부) 지지나 반대, 이를 목적으로 한 서명이나 시위의 기획·주재·지도(指導)’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띤 문서나 그림의 게시조차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노조 리더가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거침없이 외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국민으로서 인내할 수 없는 행태가 더 있다. 민노총 조직원으로 전락한 공무원들이 행사 중에 “애국할 나라가 아니라서 애국가를 못 부르겠다”며 국민의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로 ‘민중의례’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아니라 자신들이 열사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한 묵념을 한다니,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럴 수는 없다. 이런 ‘민노총 공무원’을 보고 있자면 정말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법을 공공연하게 어기는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잠시 국운이 틔는 듯해도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짓밟으면 결국 나라가 흔들리고 만다. 피땀 어린 세금 먹고살 자격 없다 우리 국민은 피땀 흘려 여기까지 왔다. 대다수 공무원도 그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그런데 애국할 나라가 아니라고? 국민은 열두 달 중 꼬박 석 달을 세금 내기 위해 일한다. 그 세금으로 영위되는 조직이요, 먹고사는 사람들이 친북좌파의 전위대 같은 민노총에 돈을 대며 ‘산 자여 따르라’라고 외친단 말인가. 이런 공무원을 위해 세금을 낼 수는 없다.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 국민도 모질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배인준 논설주간 injoon@donga.com ================================= 2009-10-08 02:57 2009-10-08 02:58 행안부-감사원, 작년 국회서 지적받고도 감사 한번도 안해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불법 활동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그동안 공무원 노조의 불법적인 정치활동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를 해야 하는 행안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들의 지적을 받고도 자체 감사담당관실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핵심 노조원들이 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안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공무원 노조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지적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공무원노조가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하는 모습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핵심 노조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방기한 채 노조활동을 하면서 조직을 키우고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하는 동안 정부 차원의 감사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복무담당관실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감사로는 해결되지 않아 별도의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자체 감사를 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24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해 11월 5일 이를 각하했다.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에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감사 청구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른 부처의 감사 청구가 없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선거철이나 연말연시에 공직자들의 근무 태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직무감찰을 실시해 왔다. 행안부의 자체 조사 결과 70여 개 자치단체가 근무 중 불법 노조활동을 용인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