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민주인사 공원 조성사업 중당하라(동영상)

2010.12.29 08:06:28

28일(화)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과거사처리지원단 건물 앞에서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가짜 민주인사 공원 조성사업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민보상위는 초헌법적인 민보상법을 기초로 2009년 10월 12일 제284차 회의까지 9,263명을 민주화인사로 선정했다. 9,263명의 민주화인사에는 간첩, 빨치산, 살인범, 폭력범 등 대한민국에 반역행위를 한 자와 패륜범죄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도저히 정상적인 국민의 상식에서는 민주와는 괴리가 있는 자들을 민주인사로 둔갑, 세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촬영 장재균
 


 
 



민보상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선정유형을 살펴보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과거사위원회에서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진다. 동의대 사태는 학내시위를 진압하는 전경을 감금 폭행하고, 전경을 구하기 위한 경찰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석유와 신나를 도서관 바닥에 뿌려 7명의 경찰을 불에 태워 죽인 사건이다. 동의대 사태 방화살인자가 민주화인사인가?

또한 반국가단체 사건인 남민전 사노맹 등, 이적단체 및 이적활동 사건인 노동자해방동맹 등 간첩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반미시위 사건인 광주/서울 미문화원점거 등, 전교조 관련자, 위장취업, 불법노동시위, 사학 민주화운동, 정권반대시위 등을 살펴보면 민주화인사가 아닌 북한의 부역활동자를 선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들이 대다수다.

민보상위의 민주화인사 선정은 간첩, 빨치산, 살인범, 폭력범 등을 검거한 경찰과 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보상위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심을 막아 놓았고, 불합리한 법을 고치기 위해 2009년 3월 2일 "민보상법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어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민보상위에서 선정한 민주화인사는 최악의 가짜 민주인사로 보여지며, 5.3동의대 사태 유족들에 의해 제기된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데, 민보상위에서는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은밀하게 가짜 민주화인사 공원사업을 진행해 왔고, 2011년 상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 28-1번지 일대에 진입도로와 주차장은 별도인, 3만평이 넘는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이다. 부지는 정부에서 무상관리환 협의를 거쳐 이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예산만도 무려 497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이다. 더 큰 문제는 공원에 들어서는 기념추모관이 종북좌익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에 조성되는 가짜 민주화인사의 공원 조성사업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4.3공원의 형태를 띄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제주 4.3공원은 종북좌익의 교육장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2,500만이 살고 있는 곳에 종북좌익의 교육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사업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보상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민보상위에서 선정한 민주화인사는 민보상법개정법률안 통과 후 재심을 거쳐 그 정당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민보상위는 공원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민보상위가 진행하고 있는 공원 조성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대한민국 애국단체와 국민들과 함께 공원 조성사업 백지화를 위해 결사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민보상위에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 점을 명심하고 민보상위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라며, 조속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10.12.28.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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