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설]특검도 공수처도 正道 아니다

  • 등록 2012.11.07 0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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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논설위원

특별변호사…아니다, 헷갈렸다. 특별변호인이다.

형사소송법 제31조는 우선 표제(標題)로 특별변호인을 거명한 뒤 단서를 빌려 부연하고 있다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특별변호인은 요컨대 ‘변호사 아닌 자’다. 형사소송 그 법 아니라 실제 형사소송에서 특별변호인이 선임됐다는…아니, 법원이 그런 선임 허가했다는 얘긴 들어본 적 없다. 필자의 과문(寡聞) 탓인가…글쎄, 변호사들이 저렇게 차고 넘치는데도…각설.

변호사 아닌 특별변호인들이 혹 설칠지 걱정됐는지, 그 법 제386, 387조는 이 못 저 못 거푸 박아뒀다 -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군사법원법 제60조도 형소법 제31조를 복사하고 있다…아무렴, 왜 안그러겠어.

특별검사는 달랐다, 특별변호인보다 더 특별했다…한동안은. 거칠다, 이젠.

우선, 근거법부터 특별법이다. 1999년 9월 30일 대통령 김대중이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정길의 부서(副署)로써 공포한 법률 제6031호, 이름하여 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사건 및 옷로비 특검법에서 올 9월 21일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이름으로 공포한 법률 제11484호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각종 특검법이 명멸(明滅)해왔다. 제1호 특검법은 두 사건을 대상으로 제1, 2호 특검을 동시 발진시켰다. 그래서 내곡동의 이광범 특검이 제11호로 꼽힌다. 10월 16일 수사에 착수한 이 특검은 특검법 제9조로 허용받은 수사기간이 최장 45일간으로 29일이 시한이다. 공·과(功過)를 저울질하긴 이르다. 그 이전 10차례 특검 가운데 수작(秀作)으로 꼽혀온 2001년 이용호게이트, 차정일 특검을 부디 앞지르기 바란다.

특검 13년의 실험은 그렇듯 성공 확률 10분의 1에 그쳤다. 아쉽다. 이 특검으로 11분의 2라도 채웠으면 싶다. 그리 황량한 특검의 상설화라니…그만한 어폐(語弊)도 드물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제1 공약 ‘상설 특검’이 그 짝이다. 무엇이든 특별하(다)면 그저 그럴듯하게 여기는 식의 호사(好事) 취향을 닮았다. 요컨대 검찰이 미덥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도 그렇지, 검찰 개혁의 정도(正道)·정석(定石)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 중립’을 위해 검찰 안팎의 스크린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 시운전하는 것, 그게 바른 순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줄여 공수처(公搜處)…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그 공약은 어폐 차원도 훨씬 넘어선다,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연혁을 거슬러 1996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처음 시도한 이래 공수처 대안은 때만 되면 어김없이 불어오는 계절풍(季節風)이다. 스쳐지나는 것, 그것으로 끝이다. 맨 먼저…그러니까 그 바람을 처음 불러일으킨 김 대통령이 3년 뒤 제1호 특검법을 공포한 것도 숙연(宿緣)이라면 숙연이다.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는 법무부장관이다. 검찰청법의 제8조 명문이다. 그러나 문 후보도, 안 후보도 공수처 구상을 검찰 개혁의 황금률처럼 받들면서 그 위상을 대통령 직할로 더 높이고 있다. 고공(高空)의 공수처…권부(權府)와 최단거리다, 못미덥다는 검찰에 비할 바 아니다. 그렇다, ‘지키는 자, 그는 또 누가 지킬 것인가’는 플라톤 이래의 영원한 숙제 아니던가.

공수처는 그 이름부터 정명(正名)을 어기고 있다. 되돌리고 더 늘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는 곳이란다. 그렇다면 수사 다음 단계의 ‘기소’는 또 어쩌려는 것인가. 수사는 당연히 기소를 포함한다고 입법하면 다 된다는 식이라면 역시 수사권을 지닌 경찰을 또 당황스럽게 할 것이다.

이러다가는 얼마 안가 특별법원 내지 특별재판부 도입론도 나서(게 해)야 할 판이다. 특별 사법(特別司法) 담론은 그리 헛돈다, 거친 목소리로. 메아리는 비어 있다.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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