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반역사건이 조명하는 국정원법개정안 즉각 폐기하고 국정원 강화법안을 제정하라!

2013.08.30 12:32:56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발의자 전원 저의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보고하라!

 

이석기 반역사건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전시 방송국, 통신시설, 가스, 전기 등 주요 기간 시설을 파괴하여

국내의 혼란과 전쟁 수행 불능의 상태를 조장하고자 하는

무장봉기를 넘어 무장공격을 획책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매우 심각한 역적의 모의 였다.

 

이것은 과거

남로당이 남한 전 산업기관에서 폭동과

대구,여수,제주 등지에서 무장폭동으로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남로당 괴수 박헌영이 북한으로 피신하여

김일성에게 "남침을 하면 남한의 남로당이 봉기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다고" 호언하여

김일성과 스타린이 자신감을 갖고 6.25를 일으키게 한 역사적 사실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전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은 지각 있는 사람들은 벌써 부터 우려해오고 있었으나

일반 국민과 일반 정부기관은 우려 수준일뿐 이에 대응 할 능력이 없어 발만 동동구르는 실정이었다.

 

이것을 전담 기구인 국정원이 해냈다. 찬사를 보낸다!

좌파 정부들에 의하여 축소된 기능과

현재 좌파 정치인들이 국정원 해체 모략속에  해낸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국정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며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됨을 바랄 것이다

지금 이석기 반역을 잡아낸것 처럼,, 사실 10수년간 간첩을 못잡는 국정원에 불신도 많았다 해야 할 것이다.

 

또 보통의 국민은 국정원의 활동으로 불편함이 없다.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통국민은 관심도 없다. 잘하기만 바라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을 해체 내지 무력화 하려는 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상을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할 대목이다.

아래에 제시된 6개의 국정원법 개정법안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입법발의 되어있다.

 

2개의 법안 <진보당 진성준 과 민주당 오병윤이 대표발의>은 국정원법을 통채로 바꾸자는 것으로

명칭부터 "통일해외정보원법" 등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다시른 말로 해석한다면 국정원을 없애버리고 해외정보나 수집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주요 골자는 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아에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이석기 같은 자들이 마음대로 국가를 파괴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머지 4개 법안은

상급자가 정치관여를 지시할 경우 거부,

그리고 이를 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신고를 의무화 하자는 것 등이다

 

즉 국정원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석기의 천인공로할 반역으로 모든 국민이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는 이때에

국정원법 발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하고 적극적인 국민적 대응이 절실하다.

 

아래 6개 법안의 발의는 당장 취소 되어야 하고

법안 발의자 전원에 대한 대공용의점 등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국민이 궁금한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자들의 진의를 밝혀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반면 

향후 더욱 거세질 반역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더욱 강력해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스스로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지침이 있었다.

 

국정원의 개선은

국정원이 정상적 활동에 제한되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국정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시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정원 개선안"으로 되어야 한다

 

본 이석기 무장 반란음모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파산직전인 북한과

그 동조자들의 최후의 발악적 행동을 사전에 봉쇄할 국가적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하기를 바란다!

 

 

--국회정보위원회에 발의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1.(오병윤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해외정보에 한정함]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함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38

 

2.(진성준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을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변경함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40

 

3.(민병두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43

 

4.(정청래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42

 

5.(변재일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41

   

6.(이원욱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

공익신고=상급자가 정치관여 혹은 직권남요시 신고을 의무화 하는 법안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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