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께 “종북세력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해치는 내부의 적” 이라고 규정지어 주실 것을 간원합니다.

2014.08.14 16:10:27

    박근혜대통령께 !

종북세력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해치는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지어 주실 것을 간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이석기에 대한 811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를 선고 받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최고위 성직자들의 이석기 일당에 대한 선처 탄원이 있었지만 고려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발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우리국민은 내란음모 혐의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어안이 벙벙하다가

점차 분노로 가슴이 타오르고 있다.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었다면 당연히 내란음모가 먼저 있고

이에 따라 선동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아무리 내란음모의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2차에 걸쳐 130여명이 은밀히 참석한 모임에서

국가 주요기간 시설 파괴와 같은 무시무시한 반란행위를 선동한다는 것이

사전 핵심요원들의 계획(음모)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특히, 북한 추종자들의 사건과 간첩사건들은 특성상

완벽한 증거를 일반 형사범과 같이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확인된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부족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내란음모구성 요건 중 하나인

시기북한의 어떤 신호가 있을 때와 같이 특정지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망 기간시설이나 유류시설등과 같은 시설의 파괴는 한 순간에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무서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 계획(음모) 없이 선동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우리를 슬프고 분노케 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꼭 북한과 북한 추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원중인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를 종북세력으로 비판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명예훼손죄로 수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등

이와 유사한 판결을 하는 사법부의 행태가 비일비재 하지 않는가!

그러면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작을 직간접적으로 따르는 무리를 뭐라고 불러야 하나?

 

오죽하면 일본의 구로다 가쓰히로 라는 사람이 월간지 세이론(正論)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날이란 글을 쓰겠는가.

비록 2004년 우리나라의 정체성 소멸 현상을 보고 쓴 글이기는 하지만

오늘 다시 쓴다면 대한민국의 소멸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쓸 것 같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재직 시

종북세력은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장병 정신교육을 하였는데,

지금은 군에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항의 때문에 종북이란 말을 자제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붕괴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세력은 우리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짓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종북세력은 국가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해치는 우리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지어 주십시오.

 

 

2014814

 

  

이석복 예비역 소장 / 대불총 사무총장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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