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시의원, 세월호 법 관련 대통령에 ‘육두문자’ 음식점 주인에 고발당해

  • 등록 2014.09.19 1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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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의원 "식당 업주에게 욕한 게 아니라 대통령 욕한 것" 해명

▲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수원시의원 A씨 페이스북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수원시의회 한 의원이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음식점 주인과 시비가 붙어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A 의원이 지난 17일 저녁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B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중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써가면서 비난을 해 이를 목격한 음식점 주인 C 씨가 대통령에게 욕을 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라며 제지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쌍방간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심한 말다툼이 발생했고, A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개XX'라는 표현과 함께 해당 식당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C 씨는 18일 A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주인 C 씨는 “자신도 선출직인 사람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쌍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막는다고 나이도 한참 많은 나한테까지 욕설을 하는 것은 투표권을 가진 지역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식당 주인이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 ‘놀러갔다 죽은 애들’이라고 비하한 데 따라 격분해 말다툼이 빚어진 것”이라며 “식당 업주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욕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시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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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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