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용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이 전국적으로 유행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대선 공약에 복지공약 과다하게 내걸었던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나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통절히 반성해야 한다.
헌데, 좌빨야당과 좌빨교육감들이 지자체 예산지원이 안되면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 국가재정이라고 지방재정보다 그리 나을 것 같은가?
늬들이 도대체 세금을 얼마 내길래 국가재정을 화수분 취급 하는가.
그래서 말인데, 지금 무상보육이니 무상급식이니 하는 데 있어 재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재정지원을 하지 말고 교육감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지원하면 된다.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보여주어야 그들이 말하는 무상급식 주장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돈은 땡전 한 푼 안 내놓으면서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기만 좋은 소리 들어야 하는가.
좌빨교육감이든 좌빨야당 의원이든 일단 늬들 돈으로 한 달 치라도 무상급식 하는데 보태줘 봐라.
늬들은 자기 돈을 늬들이 주장하는 좋은 곳에 쓸 “소중한 권리”가 있다. 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국가재정은 납세자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옳다.
근대투표권이 도입초기엔 25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는가.
또, 공무원 연금 가지고 말이 많다.
헌데, 개혁안이라는 것도 결국 재정지원 감축하자는 것일 뿐 재정지원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닌데서 개혁안조차 얼마 안 가서 또 개혁해야 할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미봉책이 될까?
불입액에 비하여 급여가 높은 쓸데없이 높은 직급의 법원과 불입기간에 비하여 쓸데없이 긴 정년을 가진 일부 희한한 자리들이 꽤 많은 점도 있지만, 불입액과 불입기간에 비하여 비례하지 않는 예외적 특혜를 누리는 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이는 입안하는 자가 복잡한 규정의 행간에 숨은 예외적 특혜에 자신이 해당되기 위하여 표현을 비비꼬았기 때문이다.
가령, 수많은 지급삭감 사항을 나열하는 가운데 자신과 같은 부류에게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주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일부러 누락해버리면, 입안당사자 이외에는 그 예외적 특혜사항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안 때문에 전공노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오랜만에 공무원집단을 대표할 끈덕지를 얻은 모양인데, 이러한 공무원 연금의 해결책은 무엇일가?
간단하다. 일반회사처럼 연금을 아예 폐지하고 그냥 퇴직금만 주면된다.
(물론 일반회사처럼 퇴직기여금 불입액의 절반을 고용주인 정부에서 채워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 불입한 만큼만 가져가게 하므로 아예 연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직원과 시설을 유지할 부담이 없어져서 재무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
퇴직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연금화 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괜히 일시금의 위험을 덜어주겠다며 배려해주는 척하다가는 또 다른 예외적 특혜를 만들 수 있으니, 아예 일반회사의 퇴직금제도와 같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
지금 공무원 연금을 폐지하지 않고 개혁수준에 머물러봐야 10년 뒤에 또 개혁한다고 난리 피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불경기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사실 건강보험도 그렇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젊어서 돈 벌 시기엔 외국에 거주하다가 늙고 병들어서는 ‘고국산천 그리운 듯’ 귀국하여 겨우 몇 달 건강보험료 내고는 가장 비싼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얌체 같은 경우 말이다. (여기에는 가족명의로 찾아먹는 경우도 있을 것임)
이는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서 건강보험료를 수십 년 간 실컷 낸 사람의 돈을 떼먹는 우롱행위 아닌가.
일반인들은 큰병으로 병원 가면 이상하게도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되어서 민간의료보험을 따로 들어야 할 지경인데, 여기에도 무슨 야릇한 꼼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다.
그럴 바에야 건강보험도 폐지하여 아예 얌체성 특혜를 없애고,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거다.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거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건전하다고? 웃기는 소리!
지금까지 큰병에는 해당이 안 되어 혜택이 깐깐했고, 고령화에 따른 과다지출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다.
외국은 우리보다 건강보험제도가 나빠서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도 곧 그짝 난다.
또 그럼 가난한 서민은 어떻하라고? 그건 극빈자에 대한 각종 복지가 있지 않은가?
그 정도에 만족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쌓은 덕으로 도움을 구하라는 거다.
만일 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보험료 안 내는 사람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준다면, 누가 보험료를 내고 싶겠는가?
도움 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보다 혜택이 크다면, 누가 십시일반 하고 싶겠나?
냉정하게 생각하라. 자기가 번 돈으로 남 치료해주고 정작 자기의 질병엔 혜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복지가 너무 많아 취업하는 것보다 실업자 되는 게 더 좋은 세상은 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다.
빈자에 대한 구제는 제도적으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나머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챙길 일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기금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인데, 직원들 월급으로 다 까먹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해볼 일이다.
결국, 개인적으로 알아서 민간의료보험 들라는 거다.
정작, 뇌졸중으로 쓰러진 친구는 보험가입 안 한 것을 후회하더라.
그기 말하는 그 ‘보험’이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이더라는 거다.
그러고 보면, 국민연금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재정지원이 필요한 기금운용은 모두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의 행간에 숨어서 남의 돈으로 얌체짓 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아예 명문으로 드러내놓은 얌체짓을 규정하는 세월호특별법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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