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경일 등 각종 정부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
2. 주요내용
○ 「4ㆍ3희생자 추념일」신규 제정
○ 개인정보처리관련 조항 추가(안 제4조제2항 신설)
- 국경일 등 각종 정부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의 참석자 및 관계자 등의 출입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의정담당관실
○ 전화 : 02-2100-3149(FAX : 02-2100-40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