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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소동’과 ‘6.15 선언’에 대한 국정협 입장

  • No : 67520
  • 작성자 : 국정협
  • 작성일 : 2008-06-16 11:22:36
  • 조회수 : 2002
  • 추천수 : 0

 

‘광우병 소동’과 ‘6.15 선언’에 대한 국정협 입장


                            기조 발언

<기자회견 취지>


● 바쁘신 가운데 각계 원로님들을 비롯하여 국정협 회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처럼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국정협의 그 간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간접적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6월 15일은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 8주년이 되는 날로, 그 동안 우리 사회는 6.15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공동선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과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했는지, 또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그동안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여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했던 노무현 참여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마당에 이에 대한 냉철하고도 객관적인 재조명과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은 이 같은 견지에서 6.15남북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공동선언을 재평가하고 오늘날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온통 나라가 혼란에 빠진 파국적인 사회현상이 6.15공동선언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정협의 기본입장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천명할 필요를 느껴 이 같은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정협의 활동상황>


●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정협의 출범과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월 29일 바로 이 곳 프레스센터에서 94개 안보단체가 모여 국정협 발기인 대회를 가졌고, 그 후 협의회의 정관을 수립하고 지난 4월 16일에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본 창립대회에서 제가 초대의장으로, 자유시민연대 유기남 고문과 이동복 교수께서 부의장으로 각 각 선임되었으며, 30명의 중앙위원과 10명 내외의 상임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 본회는 어디까지나 본회의 명칭이 시사하는 바, 과법에 훼손되고 잘못된 국가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법령의 개정 폐기 등의 활동을 하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특별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별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이에 따른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5개 특별위원회는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대북정책정당화특별위원회, 이념교육정당화특별위원회, 안보 및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회, 자유민주수호특별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오늘의 사태>


● 다음은 친북좌파의 온상이 된 6.15공동선언이 오늘의 쇠고기 수입 반대를 빌미로 ‘이명박정부 타도’를 외치며 폭력시위로 별질케 한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의 핵심은 광우병이 유발될지도 모를 30개월 이상 되는 소를 수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재협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의 대외 신임도와 불이익의 위험부담을 무릎쓰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중단을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부시 대통령에게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위는 중단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격렬해 지고 있습니다.


● 즉, 순수한 촛불집회가 친북좌파단체인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투쟁계획에 의해 철저히 악용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들 좌파들을 고무, 격려하는 북한의 지령이 연일 인터넷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 이들 친북좌파 단체는 이번 투쟁을 4개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1기를 준비기(4.18-4.30)로, 제2기를 분출기(5.1-5.18)로, 제3기를 도약기(5.19-5.31)로, 제4기를 폭발기(6.1-6.15)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6월 13일 미선이 효순이 사망 6주기와 6.15남북공동선언일에 맞추어 좌파들의 역량을 총결집, 대폭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들 좌파들이 최종목표는 쇠고기 협상이 아니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연방정부를 수립하여 김정일을 ‘통일 수령’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국가혼란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이 실정법인 국보법이나 형법에 의해 단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민족.진보.통일의 탈을 쓰고 정치, 언론, 학술, 노동, 문화, 예술, 종교, 공직 등 국가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들의 준동을 비호한 좌파정권 10년이 있었고, 그들의 활동을 방치 내지 방조케 만든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재평가>


여러분도잘 아시는 바와 같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헌법 제1조(국체.주권)와 제3조(영토) 및 제4조(자유민주통일정책)등을 부정한 위헌적 선언입니다.


● 종합적으로 말해, 6.15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으로 남한이 얻은 것은 ‘북한주도하의 형식적인 대화’와 ‘극소수의 남북이산가족재회’밖에 없으며 이에 반해 국가와 국민이 입은 손실과 피해는 참으로 심대하고 막대한 것입니다.  이를 열거하면,


1)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케 한 전쟁범죄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면죄부를 주었고,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명무실하게 사문화 시킨 불법 월권행위이며,


2) 북한의 핵개발을 알면서도 막대한 불법적 재정지원을 한 것은 북의 핵개발을 도운 이적행위에 해당되며,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역 햇볕정책’을 구사케 하여 남한을 전략적인 인질로 삼아 핵 등 군사적 위협으로 재정과 물자의 ‘갈취’를 가능케 하였으며,


3) 이 같은 불법 비자금을 활성함으로 이에 관련된 여러 사람을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심지어 한 기업인을 자살로 몰아간 비도덕 범죄행위 일 뿐 더러,


4)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에 영합하는 근거를 마련해준 반국가적 반헌법행위이며,

5) 반미 감정을 유발, 전시작통권의 조기 전환,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가져오고 한.미 동맹체제를 약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을 상실케 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였으며,


6) 국가공안기관과 국가안보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북으로부터의 간첩과 공작원의 남한 내 대량 침투를 가능케 하여 대한민국을 음해, 전복시키려는 친북좌파의 활동을 방조하였으며,


7) 국민의 보안의식을 해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친북좌파를 양산시킨 점입니다.


● 게다가 참으로 한심하고 유감스런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모대한 불법 비자금을 활성하고 이를 국내외에 은익하는 과정에서 이에 가담했던 여러 인사들이 그의 비리를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 같은 거액의 불법 비자금의 북한 제공이 진정한 국익차원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한 로비’였다는 의혹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급기야는 본 ‘로비활동’에 가담한 전 국가정보원 소속의 한 직원(김기삼)이 미국으로 망명하여 ‘양심선언’까지 하는 사건을 유발시킴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 물론 비자금 축적에 가담한 장본인이나 당사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허위’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공무원으로 특채된 자가 신변의 위험을 무릎쓰고 이 같은 충정어린 ‘양심선언’을 한데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언>


결론적으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거리 촛불시위는 ‘광우병’을 구실로 한 ‘정권타도’ 음모이며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6.15공동선언이 그 온상 역할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은 남한이 얻은 것 보다 국가와 국민이 입은 손실과 피해가 너무나 클뿐더러, 국가의 안전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국헌을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통치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위헌문서인 6.15남북공동선언과 이를 지지 추인한 10.4남북공동선언은 국민의 이름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광우병 소동에 대해서는 김현욱 국정협 중앙위원이 6.15남북공동선언에 관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동복 국정협부의장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거듭 본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Ⅰ. ‘광우병 소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광우병’ 위험은 침소봉대되어 정권타도에 악용되고 있다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105개 애국시민단체들은 장기화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조건’에 관한 정부의 대미 협상 결과의 일부가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번 ‘촛불시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미 ‘쇠고기’ 협상 결과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신속하게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확실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의 ‘촛불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의 ‘광우병’ 소동이 ‘불순세력’에 의하여 터무니없을 정도로 침소봉대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불순세력’들이 ‘촛불시위’를 이용하여 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권을 폭력으로 뒤엎으려 기도하고 있고, 무책임한 야당들이 이에 편승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불순세력’에 의하여 농락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많은 ‘촛불시위’ 참가자는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촛불집회’를 주동한 세력은 ‘친북.좌파’ 세력임이 분명하다.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는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똑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진보연대>의 소속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그들의 사업계획서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이명박정부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하고 있으며, 또한 <진보연대> 소속인 <실천연대>, <한총련>, <6.15 학생연대>는 5월 26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6월15일에는 전국 반 이명박 투쟁 대오가 모두 총 집결하여 청와대를 포위,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광우병’이 불치의 치명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에 책임감을 느끼는 정부라면 이 문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인간 광우병’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 광우병’ 사망자는 모두 200명 미만, 미국은 단 3명이다.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간 광우병’은 소에게 전염되는 ‘광우병’의 ‘변종’이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그 뒤 2007년까지 전 세계 25개국에서 도합 188,537 마리의 소가 ‘광우병’으로 죽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 가운데 183,853 마리가 영국에서 죽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으로 죽은 소는 단 세 마리다.  전체의 0.002%인 것이다.  ‘광우병’으로 죽은 소는 1992년의 37,316 마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광우병’을 상대로 여러 나라 정부가 전개하는 노력의 결과로 우선 이 병의 확산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이 곧 ‘인간 광우병’은 아니다.  ‘인간 광우병’은 또한 전염병이 아니다.  ‘인간 광우병’은 인간이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특정부위를 먹으면 소의 ‘프리온’ 단백질이 인체 안에서 ‘변형’을 일으킨 결과로 발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문제의 소위 특정부위를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인간 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간 광우병’ 확산 예방조치로 소의 특정부위를 식탁에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1989년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46만 내지 48.2만 마리의 ‘광우병’ 감염 소의 고기를 먹어치운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불치병인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93명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164명이 영국에서 발생했다.  지금 쇠고기 수입 문제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의 대상국인 미국의 2008년 현재 인구는 3억3백만명, 이 가운데는 2백만명 이상이 한국 교민과 10만명 이상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인들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미국산 쇠고기가 주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서 발생한 ‘인간 광우병’ 발생 환자는 모두 해서 단 3명이다.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 ‘견문발검’의 터무니없는 과장


  이 같은 숫자는 매우 흥미로운 ‘확률’의 게임을 제시한다.  일본<지속가능성경제연구소>에서 2006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일본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48억8천4백만분의 1’이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질 확률이 160만분의 1이라고 하니까 ‘광우병’이 이미 일본에서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의 3,053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 같은 ‘확률’에 의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는 글자 그대로 “모기를 잡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가공스런 증세로 인한 공포심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낮은 발병률을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법석을 떠는 것은 과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전 세계에서 그 동안 발생한 발병 건수가 200건 미만인 ‘인간 광우병’과 연간 사망자가 490만명인 흡연 관련 질병, 그리고 매년 120만명의 사망자를 내는 교통사고를 비교할 때 과연 어느것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선가 적지 않은 액수의 출처 불명의 경비를 동원하여 초.중.고등학생에 이어 대학생들을 축차적으로 동원. 투입하면서, ‘인간 광우병’을 이유로 연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선동하고 있는 자들이 흡연 문제와 교통사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 같은 과학적 지식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사태에 냉철하게 대처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


 적극적 대미외교로 미흡했던 부분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의 ‘촛불시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특단의 시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애국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적 협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미 타결된 협상 결과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전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많은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키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미 쇠고기 협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이번 ‘촛불시위’ 사태의 수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촛불시위’ 사태의 장기화의 확산의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이후와 새 정부 구성,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정권교체의 시대사적 과제였던 좌파퇴출에 의한 국가정체성 회복을 소홀히 함으로써, 530만표라는 이 나라 직선제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큰 표차로 표를 몰아주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1,150만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들과 같은 편이라는 확신을 상실하게하여 그의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 근본 원인인 것이다. 


  


    문제는 ‘지지기반’ 재구축 - 1,150만 표심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 105개 애국시민단체들은 이같은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하게요구한다.  이 같은 근본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인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안에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를 대폭 쇄신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을 건의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사쇄신의 내용이다.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쇄신’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쇄신을 통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그에게 표를 준 1,150만명의 표심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번 ‘촛불시위’ 파동의 양심은 10년간의 실정 끝에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잃어버린 야당 세력이 선거를 통해 잃은 권력을 폭력으로 탈환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하는 공허한 ‘화합’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고 또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수순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국수습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같은 우리들 애국시민단체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시국수습 방안을 마련할 경우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이 총궐기하여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촛불시위’의 불을 끄는데 협력하도록 호소한다.  그리고 그 동안 연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국민들에게 이제는 시위 현장을 떠나 가정과 직장의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호소한다.












       

    

         Ⅱ. ‘6.15 선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6.15 선언>은 ‘위헌문서’임으로 ‘무효’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105개 애국시민단체들은 2000년6월15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4억5천만 달러 이상의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에게 건네주고 만들어 낸 <6.15 남북공동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문건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믿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친북. 좌파’ 정권을 퇴출시킴으로써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서 있다.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 애국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시점에서 새 정부가 <6.15 선언>의 폐기를 선언하고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함께 제1조(국체), 제4조(통일의 방법과 내용), 제8조(정당 설립 조건), 제11조(특수계급 불인정) 등의 명문 조항을 통해, 통일 이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계급주의 정당인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시켜 놓고 있다.  반면,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일컫는 북한은 그들의 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주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막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이름의 공산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엄연한 공산국가다.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계급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당의 존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선로동당> 강령과 헌법을 개정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하지 않는 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길은 없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일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김정일 두 사람은 남북한 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연방제’ 통일은 반공국가인 대한민국과 공산국가인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 같은 통일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 유린하는 것이다.

  김대중씨는 <6.15 선언> 제2항에서 ‘남의 연합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사이에 ‘공통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사실은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없다.  ‘연합제’는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각자의 ‘주권’을 보유한 채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연합제’는 ‘2개 주권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분모다.  반면, ‘연방제’는 ‘높은 단계’이건 ‘낮은 단계’이건 간에 ‘복수의 주권국가’가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참가하는 본래의 ‘주권 국가’들은 각자의 ‘주권’을 포기하고 ‘연방’의 ‘지방정부’가 되는 한편 별개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방제’는 그 분모가 ‘1개의 주권국가’다.


  <6.15 선언> 제2항에서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이 거론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언급된 ‘연합제’가 말이 ‘연합제’이지 실제로는 ‘연합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대중씨 스스로가 평양으로부터 돌아 온 다음 날인 2000년6월16일 국무회의에서의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15 선언>에 담아 낸 ‘연합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에서 제시했던 ‘연합제’가 아니라 그가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연합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연합제’는 이름은 ‘연합제’였지만 내용은 북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김대중의 <6.15 선언> 제2항 합의는 국가반역 행위


  대한민국 대통령인 김대중씨가 김정일과 <6.15 선언> 제2항에 합의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취임 때 ‘헌법 준수’를 서약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김대중씨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15 선언> 제2항을 가지고 김정일과 합의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의 행위는 형법 제91조2항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 행위였다.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6.15 선언> 제1항도 제2항에 못지않은 문제 조항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앞잡이가 된 이나라의 ‘친북.좌파’ 세력은 <6.15 선언> 제1항을 근거로 ‘민족공조’론을 앞세워 한편으로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의 기둥이었던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근대적인 농본국을 세계 10위권의 성공한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키는 기적을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광분해 왔다.  <6.15 선언>은 김정일의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의 ‘친북. 좌파’ 세력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돈과 물자를 ‘갈취’해 가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갈등을 부채질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국가 전복 공작을 공공연하게 전개하도록 허용한 ‘면허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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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