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국방부가 지난 4일 보내온 10,27 법난 특별법 시행령안이 다른 과거사법보다 미흡해 다시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10.27법난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불교계 추천인사 포함, 기념관 사료관 건립, 기념 학술연구활동 지원 등은 수용했지만, 심위위원을 차관급으로 격상, 실무 분과위 설치 등이 수용되지 않았으며, 다른 과거사 청산 법률과 달리 보상금 지급도 누락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종단 요구안과 함께 시행령 마련의 마지막 시한인, 10,27특별법 추진위 전체회의가 잡힌 11일까지,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은 법난 피해자인 불교계의 요구가 시행령 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법회 등 강경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