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권 사정(司正) 수사가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국회의원의 직(職)을 ‘로비 면허(免許)’로
전락시켜온 누적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소속 상임위원회를 축으로 관련 업계에 군림하면서 뇌물에 탐닉하며 벌여온 직접적인 입법 로비는 물론,
출판기념회라는 우회로를 통한 간접 입법 로비 역시 수사 대상이다. 특히 투명성·조세 형평성 등의 문제를 동반해온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뇌물의 법리’를 좇아 벌이는 첫 공식 수사여서 특기할 만하다. 이 유형의 기소 전례가 없어 의원 주변의 ‘성역(聖域)’ 한 곳을 허무는 검찰의
유죄 입증 과정과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외형부터 예사롭지 않다. 수사 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만 여당 3명, 야당 15명에 이른다. 새누리당에선 조현룡 의원이 철도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1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데 이어, 송광호 의원이 다른 철도납품업체의 뇌물 5000만 원대를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을 앞두고 있다.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뭉치돈이 발견된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의 경우 적용 법조가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10여 개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입법 청탁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측의 돈을 받은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역시 입법 청탁 대가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양승조 의원 등 전·현직 1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로비 통로로 삼아 직·간접 입법 로비 그 양수 겸장을 지적받으면서도 ‘여의도 관행’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아직 누구도 혐의를 시인하고 대죄(待罪)하지 않는다. 더욱이 새정연 법제사법위원들은 18일 “정치검찰이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도 아닌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벌이는 수사는 명백한 표적·별건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단서가 나와 그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음성적인 입법 로비 행태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다잡고 있다. 그러잖아도 출판기념회의 적폐 시정을 위한 여야의 1∼2월 개혁 선약은 제도화는커녕 재론되지도 않고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새 판례를 구한다는 치열한 의지로 국민 대표 아니라 특정 집단의 ‘입법 거수기’를 자청한 부패 정치인을 전원 솎아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수사해야 한다.
외형부터 예사롭지 않다. 수사 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만 여당 3명, 야당 15명에 이른다. 새누리당에선 조현룡 의원이 철도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1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데 이어, 송광호 의원이 다른 철도납품업체의 뇌물 5000만 원대를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을 앞두고 있다.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뭉치돈이 발견된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의 경우 적용 법조가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10여 개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입법 청탁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측의 돈을 받은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역시 입법 청탁 대가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양승조 의원 등 전·현직 1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로비 통로로 삼아 직·간접 입법 로비 그 양수 겸장을 지적받으면서도 ‘여의도 관행’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아직 누구도 혐의를 시인하고 대죄(待罪)하지 않는다. 더욱이 새정연 법제사법위원들은 18일 “정치검찰이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도 아닌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벌이는 수사는 명백한 표적·별건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단서가 나와 그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음성적인 입법 로비 행태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다잡고 있다. 그러잖아도 출판기념회의 적폐 시정을 위한 여야의 1∼2월 개혁 선약은 제도화는커녕 재론되지도 않고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새 판례를 구한다는 치열한 의지로 국민 대표 아니라 특정 집단의 ‘입법 거수기’를 자청한 부패 정치인을 전원 솎아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