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3년 8월 배포한 친환경정책 홍보 브로슈어에는 ‘서울환경헌장’이 실려 있다. 同 헌장에서 서울시는 “도시의 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환경 우선’이라는 서울시가 '주민들의 참여(사전 동의나 사전 설명)' 없이 허가한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울창하던 안산 자락의 북아현숲을 밀어버렸다. 이화여대는 1200그루의 나무만 벌목한 것이 아니라 동식물의 서식지도 앗아갔다. 주식회사 녹산이 이화여대를 대신하여 2013년 9월3~5일간 현지조사, 탐문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작성한 해당 지역의 육상 동식물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아현숲(약 3만㎡)에는 총 164종의 관속식물(66과 129속 140종 1아종 20변종 3품종)과 3종의 포유류, 11종의 조류, 3종의 양서·파충류, 41종(8목 24과)의 육상 곤충류가 서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제15조(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와 서울시 부시장방침 제995(2002.12.5) ‘서울시 보호야생동식물 관리계획’에 의해 서울지역에서 사라져가는 야생동·식물 중 학술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49종을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북아현숲 부근에서 현지조사, 문헌조사로 서식이 확인된 보호종은 다음과 같다.
▲포유류-족제비, 다람쥐 2종
▲조류-박새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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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파충류-도롱뇽, 북방산 개구리 2종
(이상 사진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이중 현지조사 때 확인된 서울시보호종은 박새 1종으로 서울 각지의 공원 및 하천, 산림 등에서 목격되는 텃새다. 4∼7월에 나무구멍, 처마 밑, 바위 틈, 돌담 틈 또는 나뭇가지에 마른 풀줄기와 뿌리·이끼 등을 재료로 둥지를 튼다. 주식회사 녹산은 박새에 대해 “사업 시행시 주변의 안정된 산림지역으로 이동하여 서식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류 문헌조사에서는 서울시보호종 외에도 국가보호종인 멸종위기의 새매와 황조롱이 북아현숲 북측으로 150m 이격된 안산(鞍山)에서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야생동식물 보호체계는 2005년 2월10일 ‘야생동식물 보호법’의 제정 시행으로 일원화되었는데, 동법 제5조(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식물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법 4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 보호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1년 야생동식물 보호 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하자 서울시도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계획(2012~2016년)을 재수립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 세부계획을 '서울시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5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서울특별시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계획’ 중 ‘멸종위기種 및 보호종 관리강화’의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처 조성 및 증식복원 확대 방안’에서 서울시는 “개발사업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다.
▲서울시보호종,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서식처 조성뿐만 아니라 서식처를 보전 및 보호하여 번식유도
▲개발사업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된 경우, 대체서식지 마련
북아현숲을 벌목해 이화여대 기숙사를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 이화여대와 서울시 환경정책과가 협의하에 작성한 ‘환경보전방안검토·보완서’는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서울시보호종과 멸종위기종에 대해 이 공사가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서울시보호종 ‘박새’의 경우 서식지 훼손 및 감소에 의한 변화는 불가피하므로 인접한 안정된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안산(鞍山) 자락의 북아현숲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공사개시 20일 만에 사라졌다.
총 164종의 관속식물(66과 129속 140종 1아종 20변종 3품종)과 3종의 포유류, 11종의 조류, 3종의 양서·파충류, 41종(8목 24과)의 육상 곤충류가 살던 자연이 말살된 것이다. 서울시는,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자연경관지의 등급을 낮춘 후 허가를 내어주었다. 서울시 보호종이 사는 곳이었다. 대학교 기숙사는 꼭 이런 생태계를 없애야 설 수 있는 시설인가?
학교 캠퍼스 안에만 기숙사를 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곳에 지어주면 되는 것이다. 북아현숲은 주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던 도심숲이었다. 광화문에서 걸어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울창한 숲을 주민들의 사전 동의나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는 서울시라면 환경을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李知映(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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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숲 말살 허용한 박원순 시장의 이상한 親환경 정책: 서울시청 옥상에서 꿀벌 키우고, 도심 농사(광화문 광장 벼농사)
-김필재 기자
■ 서울시청 옥상에 벌통 놓고 양봉(養蜂) 주도
朴시장은 2013년 2월10일 일본의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청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 “양봉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귀국하면 실무진을 통해 양봉장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 8월 서울시청 옥상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벌꿀을 수확(?)하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親자연주의적 전시행정(展示行政) 강행으로 서울시만의 특성을 간과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李의원은 노들섬을 텃밭 등이 포함된 농업공원으로 재조성 하며 ▲기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중단에 따른 500억 매몰비용 발생 ▲노들섬 텃밭, 어린이농부교실, 토요농부교실 등 프로그램의 저조한 참여율의 이유를 들어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사업의 적절성에 의문을 달았다. 또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사례 속출 ▲전시성 도시농업으로 비춰짐 등의 이유로 광화문 광장 벼농사 사업을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청 옥상에서 벌인 양봉사업을 두고 “도시구조와 밀원의 확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朴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도시농업은 서울과 같이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겪은 대도시지역에서 더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상자 벼농사, 시청옥상 양봉 등 사업은 도시의 생태환경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공동체의 회복 및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축산법에 따르면 꿀벌은 ‘가축(家畜)’으로 분류되어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다음으로 '꿀벌'(제2조 제3항)이 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꿀벌을 담당하는 부서도 축산경영과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이러한 가축은 사육이 금지(애완용과 방범용, 실험 및 연구용은 제외)되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봐야 할 사항이지만 적어도 記者가 알고 있는 사실은 위와 같다. 다만 꿀벌의 경우 서울시 조례(종로구)상으로 보면 올해 6월28일 개정된 3조2항(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이 적용되고 있는 듯 하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88.05.01 규칙 제0040호]
(일부개정) 1999.07.03 규칙 제 337호
(일부개정) 2013.06.28 규칙 제6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8>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8>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6.28>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6.28>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7. <삭제 1999.07.03>
출처 조갑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