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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民정권의 특별법에 무너진 대한민국

  • No : 67617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9-12-26 23:30:46
  • 조회수 : 2214
  • 추천수 : 0

文民정권의 '특별법'에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화세력은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해온 반민주세력
 
성정태 올인코리아 회원논객


첫째, 대한민국 헌법파괴의 원조 문민정부 대표선수 김영삼

5.18광주사건을 반정부 폭동이라고 규정한 1980년 판결은 “5.18은 김대중으로부터 사주와 자금을 받은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 등이 자금을 살포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유발하고, 홍남순 김성용 등 반체제 인물들이 이에 편승하여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과도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폭도들을 더욱 선동하여 방화, 파괴, 살인, 당도 등의 행위를 저질러 광주를 무정부상태 만들고 계엄군에 총격까지 가한 폭동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판결 16년 후인 1996년에 우리의 이대한(위대한) 대통령 김영삼은 용감무쌍하게도, 헌법 제13조에서 정한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이라는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유명한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박정희 시해사건 수사를 위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총격사건을 전두환과 군부실세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해석하여 내란죄로 뒤집어 씌웠고, 광주5.18의 1980년 판결을 뒤집어 전두환 등의 군부가 민주항쟁을 폭력으로 탄압했던 살인자로 몰았었다.

둘째,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의 원조 국민의 정부 대표선수 김대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위법)을 제정(개정)하여 1964년 3월 24일 이후의 민주화운동자를 찾아내서 명예회복하며 보상한다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민보상위에서 과거의 국가보안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사범, 이적죄 그리고 간첩 활동자까지를 모두 무죄로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민주화운동자로 규정하고 보상도 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자는 민주화 인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위원회가 마음 내키는 대로 뒤집어 엎어 명예회복하고 보상한 사건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 되었지 않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반국가단체로는 남민전, 사노맹, 사민청 등, 이적단체로는 불꽃그룹, 삼민투, 자민투, 민민투 등, 간첩사건으로는 통혁당사건,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 구국전위 사건 등, 군부대반군사건으로는 애국군인사건 의병회사건, 군명예선언사건 등, 방화살인 점거농성 폭력시위로는 부산동의대사건, 쌀수입개방반대사건, UR 반대사건 등, 전교조관련자로는 전교조관련해직교사사건.

셋째, 대한민국 국가통제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참여정부 대표선수 노무현

이름하여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 하는데, 이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관료집단, 정치꾼집단, 충청도지역이기주의 집단 등이 진흙탕 속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개처럼 뒹굴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2004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는데, 노무현 패거리들은 곧 이어 2005년 3월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국회역사상 최단기간(달력일로는 30일, 실질국회근무일로는 14일)에 통과시킴으로써, 입법과정은 물론 법안취지가 국가안위를 무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법대로 12부2처2청이라는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대한민국의 통치기능을 분산 저하시켜 평시에는 국가행정상의 비효율, 고비용, 공무원과 관료집단의 사생활 불이익 등에 따른 업무태만과 통치권을 향한 불만은 말 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국가의 內戰戰爭 등 위기 시의 국가통제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법안 자체가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국가통치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의심 받는다. 충청도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려 했던 의도와 합하면 그야말로 노무현에게는 꿩 먹고 알 먹는 법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을 한결같이 군사독재정부라고 목청을 돋았던 민주화에 걸신들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사실상 민주화에 역행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함부로 무시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을 유린했었다. 그들이 민주화운동을 “권위주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자에 대한 항거”라고 정의 했는데, 자신들이 바로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니 이제 이명박 정부하의 국민들은 모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헌장질서 파괴범으로 호칭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화라는 말을 망쳐 놓은 문민대통령들... [성정태 올인코리아 회원논객: spisfou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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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