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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한 자루도 북한땅 못 나가게 새 제재결의안, 1718호보다 강력

  • No : 67593
  • 작성자 : 퍼오미
  • 작성일 : 2009-06-13 10:43:59
  • 조회수 : 2003
  • 추천수 : 0

정치
북한

'권총 한 자루도 북한땅 못 나가게' 새 제재결의안, 1718호보다 강력

  • 블로그담기

입력 : 2009.06.13 02:34 / 수정 : 2009.06.13 06:3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제재 결의문은 '1718호+α'로 요약된다.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718호를 기본 골격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1718호가 5일 만에 채택된 반면 새결의안 채택이 2주 넘게 끈 것은, 그만큼 제재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재 조항을 추가하고 세밀하게 쪼개다 보니 결의문 분량 자체가 길어졌다. 1718호는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지만, 새 결의문은 전문+34개 조항으로 크게 늘었다. 또 새 결의문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에서 쓸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표현으로, 1718호는 단순히 '규탄한다'고만 했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으로 들어가면, 비(非)군사적 제재만 할 수 있도록 한 유엔헌장 7장 41조를 원용한 것은 두 결의문이 동일하지만 제재 수위는 차이가 난다. 화물 검색과 관련, 1718호는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밀거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회원국들이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이다.

반면, 새 결의문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금수 대상 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면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선박이 반발할 경우 인근 항구로 유도해 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무기금수 부분에서 1718호는 핵과 미사일, 탱크 등 대형무기에 대해서만 거래를 금지했지만, 새 결의문은 북한의 주 외화수입원인 무기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권총 한 자루도 북한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단, 북한의 무기 수입은 소형무기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 역시 모든 거래를 안보리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또 1718호는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단체·개인의 자산만을 동결토록 했으나, 새 결의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시켰다.

새 결의문에는 1718호에 없는 새로운 내용도 들어갔다. 제재의 사후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Panel of experts)이 대표적이다. 최대 7명으로 구성되는 이 기구는 특히 제재 불이행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1718호도 추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완조치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요약


다음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식 채택된 결의 1874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2009년 5월 25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해 행한 핵실험과 이로 인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및 핵무기 비확산 국제 체제 강화 노력에 도전, 평화와 안정에 끼치는 핵실험의 위험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은 NPT에 따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과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통탄한다.

이 결의에 의해 부여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권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활동들이 당해 지역과 그 너머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켰음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함을 결론 내며, 유엔 헌장 제7장 하에 행동하고, 제41조의 조치들을 취한다.

1. 북한이 2009년 5월 25일에 행한 핵실험이 관련 안보리 결의, 특히 2006년의 1718호와 2009년 4월 13일의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

2.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에 관한 이행을 재확립할 것을 결정한다.

4. 북한이 즉각적으로 관련 안보리 결의, 특히 결의 1718호에서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따를 것을 요구한다.

5. 북한은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6.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장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또 안보리는 NPT 참가국 모두가 그 조약에 의거한 자국의 의무를 계속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은 결의 1718호에 따른 그들의 의무 및 1718호에 의해 수립된 (제재)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지시와 4월13일 의장성명에 의해 지정된 지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8.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NPT 하의 당사자들에 적용되는 의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합의 조건들을 준엄하게 지키고, IAEA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개인 및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투명성 조치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9. 결의 1718호 8조 b항의 조치들을 모든 무기들 및 관련 물자는 물론 이런 무기 및 물자의 제공이나 제조, 유지나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나 지원에도 적용할 것을 결정한다.

10. 결의 1718호 8조 a항의 조치들을 모든 무기들 및 관련 물자는 물론 이런 무기 및 물자의 제공이나 제조, 유지나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나 지원에도 적용할 것을 결정한다. 다만 소형 무기와 경화기, 관련 물자는 예외로 하되 회원국들에게 소형 무기 및 경화기를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 판매, 이전하는 것에 경계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더해 회원국들은 북한에 소형 무기나 경화기의 판매, 제공, 이전에 앞서 적어도 5일 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결정한다.

11.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조항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자국의 법적 권한 및 국제법에 맞춰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은 공해상에서 선박이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조항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기국(旗國)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

13. 모든 회원국들은 11조 및 12조에 따라 검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기국이 공해상의 선박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국은 선박을 각국의 권한에 의해 필요한 검색을 할 수 있기에 적합하고 편리한 항구로 가도록 지시할 것을 결정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은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검색해 결의 1540호(2004년)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들과 NPT, 화학무기금지조약, 화생물무기금지조약 등에 의해 적용되는 의무와 불일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압류 처분할 권한이 부여되고 그렇게 해야 하며 그런 노력에 협력할 것을 결정한다.

15. 어떠한 회원국이라도 이번 결의 11,12,13조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거나 14조에 따라 화물을 압류.처분할 때는 검색.압류.처분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즉각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6. 어떠한 회원국도 이번 결의 12, 13조에 따라 기국의 협력을 받아내지 못할 때는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7. 모든 회원국들은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북한 선박에 연료나 물자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것을 자국인이나 영토내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을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처분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조항은 합법적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18. 회원국들은 1718호 8조의 d,e항에 따르는 의무를 실행하는 것에 더해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및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이런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금융 및 기타 자산 및 자원을 동결하고 회원국의 권한과 법에 따라 이런 모든 거래를 방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9.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금융 및 신용기관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이거나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 회원국은 현재의 금융 활동을 줄이는 쪽으로 경계 강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은 금융지원이 북한의 핵관련 또는 탄도 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공적인 금융 지원(그런 거래에 연루된 자국민이나 기업에 수출 신용,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내 외교 공관 활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식으로 결의 1718호의 8조 a항 ⅲ호와 8조 d항의 조항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은 이 결의 채택 이후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 결의의 18, 19, 20조에 규정된 금융조치 뿐 아니라 9, 10조, 그리고 결의 1718호의 8조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들이 취한 확실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23. 결의 1718호의 8조 a,b,c항에 규정된 조치들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INFCIRC)/254/Rev.9/Part 1a 와 INFCIRC/254/Rev.7/Part 2a 에 열거된 항목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결정한다.

24.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제재위원회는 이 결의 채택으로부터 30일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보고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행동을 완료할 것임을 결정한다.

25. 제재위원회는 2009년 7월15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할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 결의 1718호,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 이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진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에 첫 1년간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7인의 전문가 그룹을 창설할 것을 요청한다. (a) 이 결의 25조에 명기된 기능들과 결의 1718호에 명기된 위임사항들을 위원회가 이행하는 것을 보조 (b) 결의 1718호와 이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해 특히 불이행의 경우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구들, 다른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 (c) 안보리 또는 위원회 또는 회원국에게 이 결의와 결의 1718호에서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권고 (d) 이 결의 채택후 90일내에 안보리에 잠정 보고를 제출하고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최종 보고 제출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구들,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특히 결의 1718호와 이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이행에 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한다.

28.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들이, 또는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의 민감한 핵 활동 확산과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북한 국민에게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면밀히 관찰할 것을 촉구한다.

29. 북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참가국들에게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7년 10월3일 내놓은 합의문과 2005년 9월19일과 2007년 2월13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31. 이 사태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 정치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광범위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자제하는 안보리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32. 북한의 행위를 지속적 검토할 것임을 확인하며, 결의 1718호의 8조와 이 결의의 8조, 9조에 포함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며, 이는 북한이 결의 1718호를 준수하는 양상에 따라 그 때마다 조치들를 강화, 변경, 정지 또는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33. 추가의 조치가 필요해진다면 추가의 결정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한다.

34.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지속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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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