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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공수처법안은 위헌이고, 3권분립을 파괴하는 반체제 악법이다.

공수처는 종북세력의 독재처, 자유우파 숙청처, , 종북세력의 아망궁처이다. 그러므로 철회하라! .

 

민주당은 10월 20일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법안(공수처법안)‘을 10.29일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는 지난 4월 자한당을 제외한 야3당과 ‘선거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29일 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후 상임위심사 180일이 경과된 10.29일부터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처리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결정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안으로 인하여 줄어든 지역구 의원수(28명)를 다시 증원하려고 막후 야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와 같이 서둘러 공수처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 법안의 핵심내용을 분석해보고, 범 자유우파에게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권이 공수처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까닭과 최종목적>

o 범여권은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3일, 9일, 25일)의 함성에 충격을 받고, 조국게이트가 문 정권게이트로 확산되고, 마침내 문재인 탄핵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 우려한 나머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o 또한 지난해 3월 문정권이 연방제 지향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었으나(조국 초안), 자유우파진영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중단하였다.

o 따라서 헌법 개정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고위 공직자 7,000여명을 친북좌파로 물갈이하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 나아가 다수국민을 사회주의체제에 순응시킬 목적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공수처의 성격 >

문정권은 위와 같은 당면위기를 타개하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수처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법안에 숨겨진 속성을 노출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수처는 문정권의 독재처가 될 것이다.

o 법안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국회의 공수처장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후보자2인을 추천하나, 대통령은 그중 당연히 친 이념후보(김일성주의자)를 선임할 것이다.

o 또한 법안 제24조에 의거, 공수처가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친인척이나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무협의 처리할 수 있다.

o 법안 제27조에서 공수처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은 검찰청장에게 통보하여 검경이 재수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따라서 법2조에서 열거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7,000여명관련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지휘 하에서만 수사․기소가 가능하며, 공수처가 사전에 탄핵사유가 될 만한 사건을 수사한 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일반 검찰이 재수사 할 수 없으므로 탄핵조자 불가하니 “황제와 그 가신들이 누릴 수 있는 독재처”와 같다고 할 것이다.

둘째, 공수처는 자유우파 공직자의 숙청처, 종북좌파 영구집권기구가 될 것이다.

o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대통령2분을 비롯하여  100여명 이상의 전 정권 지도인사들을 감옥에 보냈다.

o 이제 다음단계로 판․검사, 장군를 포함한 7,000여 고위공직자 중 자유주의자를 숙청하고 사회주의자로 물갈이하는 동시에, 전공무원, 국민을 사회주의자로 변혁시키고자 도모할 것이다.

o 법안 제25조에 의거, 공수처 검사의 범죄협의(우파숙청 중 고발 사건등)가 검경에 인지되었을 경우, 공수처가 이첩 받아 처리토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로 이념화된 공수처 검사, 수사관을 이념공동체로 보호하여 우파공직자 숙청작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o 따라서 공수처는 공직자 중 이념이 맞으면 무죄, 다르면 유죄로 만들어 공직자를 사회주의자로 변혁시키거나 숙청시키는 기관이 될 것이다.

o 또한 공수처는 문정권 고위공직자간 권력카르텔을 형성시켜 마침내 종북 좌파 영구집권 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더라도 임기 후 신변보호를 위한 아방궁 처가 될 것이다.

o 법안 제8조에서 공수처 검사(25명)의 임기는 최장9년(임기3년, 3회 연임), 수사관30명(법제10조)의 임기는 최장 12년(임기6년, 1회 연임)이 각각 보장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문정권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공직자들은 10여년 보호를 받게 된다.

o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7,000여명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도록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다.

넷째, 공수처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3권 분립원칙에 어긋난다.

o 법안 제2조에 의거 판검사도 이법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판검사는 마땅히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판결하여야 하나, 이념의 잣대로 365일 사찰을 받는 다면,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이다.

o 또한 공수처는 최상위 수사 기소기관이나, 견제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주주의 근간이며, 3권 분립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일탈하고 있다.

다섯째, 공수처법안은 위헌이다.

o 검찰총장은 최상의 수사 기소의 책임자인 점에서 임명과정에서 헌법(제89조 제16호)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므로 헌법에 근거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인 공수처장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허영교수)

여섯째, 공수처법안은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자하는 '검찰개혁'과 무관하다.

o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양심에 좌우된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게이트 수사행위는 검찰개혁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위하여 스스로 개혁방안을 제의하였다.

o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통합 행사하므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자하는 검찰개혁안과 오히려 대치되고 있다.

일곱째, 공수처법안은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직권남용을 방지하기위한 기존법률이나 제도”가 존재하므로 옥상옥이다.

o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법이 박근혜 대통령 시기( 2014년 6월)도입되었으나  2016,9월부터 공석중이다.

o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교원까지 포함되며, 적용 대상 기관은 4만 919곳에 이른다.   

 

o 또한 검 경은 수사 중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체 내에 감찰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범 자유우파의 대응방안 >

첫째, 적시한바와 같이 공수처법안은 위헌이며, 사법권의 독립과 3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주사파 독재 영구집권법’이라는 점을 국회 공청회, 유트브 등을 통해 국민여러분께 널리 인식키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에게 의원직을 걸고 하기와 같은 “공수처법안 철회” 대여투쟁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o 먼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수처법안 폐기 범야권연대”를 결성하기 바랍니다.

o 동 법안은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범여권의 법안처리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발의해주기 바랍니다.

o 범여권이 무리하게 동 법안을 가결할 경우, 헌법질서 파괴를 들어 문재인 탄핵으로 확산시키고, 법안 가결에 참여한 정당의 해산절차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전광훈 목사께 “문재인 하야 1000만명 서명자의 뜻”을 반영하여 국회에 문재인 탄핵 청원을 발의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국가적 위기의 원천은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이 후 반공이념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었다 점을 자유우파 국민은 자각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서거40주기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애국시민여러분 께 이승만-박정희의 반공정신으로 재무장하는 길만이 위기의 자유대한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9.10.28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홍보특보 정안 이두호 합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