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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인용결정은 원천무효인 까닭
- 헌재의 3월10일 강일원등 8명 전원일치 인용결정-
헌재재판관 8명은 국헌을 문란 시켰으므로 형법 87조에 의거 내란죄를 범하였음.
태극기 애국시민의 힘에 의해 이들을 처벌하여 법치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여 야 함.
2017.03.22 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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