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증거인멸' 시간 준 경찰과 덮은 검찰, 특검뿐이다

경찰은 김씨와 공범 두 명을 구속한 뒤 20여 일이 지나도록 김 의원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 등을 불기소 처분

2018.04.17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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