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안은 위헌이고, 3권분립을 파괴하는 반체제 악법이다.

공수처는 종북세력의 독재처, 자유우파 숙청처, , 종북세력의 아망궁처이다. 그러므로 철회하라! .

2019.10.28 1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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