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대체근로 허용’ 입법 절실하다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말라위를 제외하곤 없다.

2016.08.12 18: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