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법원장 사퇴 및 제거결의 기자회견(동영상)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위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영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탕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2010.02.03 09: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