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植物國會’ 방치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無勞動무보수 원칙’ 적용, 임금을 주지 않아야

정 의장은 <국회법>이 그에게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직무(職務)로 부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14.09.14 19: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