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국회정문 점거
농성
악법 중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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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성명서]
경제활성화 법안 외면! 삼권분립 훼손한 19대 국회 즉각
해산하라!
국회가 지난 29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함께 행정부의 시행령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국회에 부여해야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모든 시행령이 대상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라고 한정했지만 이는 명백히 입법부의 월권행위이다.
게다가 이번 국회법 개정의 단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의 조사
1과장을 민간인에게 이양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꼼수라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급 개혁법 표결에서 정작 자기는 기권을 하고,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만 끼어넣기식으로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을 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회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모든 법이 자기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이 자기들의 주장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자기들이 판단하는 모순도 함께 독점하겠다는 파렴치한
내용이다.
입법 내용 판단이나 위헌 여부는 사법부가 할 일이지 입법부가 할 일은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폭거이다.
이런 경청동지할 일을 국민의 80%가 신뢰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슬프다.
모법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갑자기 시행령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묻지 않고 바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손질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건방지고 기가 막힌 발상인가?
월권을
떠나서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범하려는 발칙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의 꼼수를 읽지 못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심한 말을 내뱉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야당의 ‘볼모 정치’에 한없이 이끌려 다니는 유승민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호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을 좌지우지 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원한 것이 아니다. 악법
중에 악법 노릇을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 -
1. 삼권분립 해치는 국회법 통과시킨 금배지들
사퇴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부권 행사하라!
1. 악법 중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개정하라!
2015
년 6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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