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은 조계사 승려와 천막농성자 관련자 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백 회장은 지난 1일 오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정문 앞에서 라이트코리아 등 단체들과 함께 ‘범죄자 은닉 조계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조계사 승려와 천막농성 관련자로 보이는 30,40대 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소장에서 “조계사 측 관계자가 욕설을 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을 향해 ‘친일파’ ‘쪽바리’ ‘매국노’라고 비난하며 항의하는 고소인과 우리 회원들을 향해 ‘X자식아’ ‘X새끼야’라며 욕설을 마구 퍼 부으며 다수의 위력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계단 위에서 보고 있던 조계사 소속 승려가 뛰어 내려와 들고 있던 메가폰을 느닷없이 빼앗은 뒤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쳤으며, 40대 가량의 남자가 오른 손으로 목을 타격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주 대낮에 조계사 정문 앞에서 경찰이 빤히 보는 가운데 아무 연고도 없는 처음 본 자식보다 더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한 것은 인간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다는 스님까지 메가폰을 빼앗아 부셔버리는 등 폭행에 가세한 것은 1,000만 불자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불교 총본산이라고 하는 조계종의 위신에 먹칠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백 회장은 “조계사 측에서 폭행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했다면 비록 상해를 입었다하더라도 고소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했다”며 “그러나 조계사 측은 자신들이 저지른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는 고사하고, 조계사 안에서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쓰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어도 침묵만 하고 있다”고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범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조계종의 각성과 법치확립을 위해서 조계사 승려와 관련자들의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고소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상해진단서와 폭행장면이 담긴 사진과 함께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