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질서 폭력에 대한 불법시위자들에 대한 공권력행사를 한 경찰을 인권 가해자로 몰았다. 그렇다면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운영 되고 있는 국가 인권위는 대체 어느 나라 인권위원회인가? 폭력과 무질서로 사회 안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시위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업이란 말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막대한 인명피해와 장비파괴, 시민교통마비, 주민생업을 파괴시켜온 불법시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켜야 할 인권이란 말인가, 그런 불법시위를 마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자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이 인권범죄자란 말인가, 그런 한심한 반 헌법적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 없다. 즉각 해체하라!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념적 편 가르기 행위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에서 피살당한 우리국민의 인권에 있어서 왜 한마디 말도 못하는가, 포악한 북한의 만행은 입을 다물고 독제권력의 하에서 반인간적취급을 받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침묵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본업이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친북이고 반미라면 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나라에서 막대한 세금으로 반국민적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아까운 세금을 써야 하는가, 그런 인권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반국가 반사회집단의 인권위원회가 아닌가, 친북반미집회의 긴급구제조치를 제기하고 경찰의 장비사용을 인원침해로 규정하는가 하면 국방부의 불온서적지정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확립에는 건건이 반대를 주장하지 않는가,
우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국민은 더 이상 그런 반 헌법적 반사회적 국가인권위원회를 방관할 수 없다. 이념의 편 가르기에서 사회갈등만 조장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나라의 헌법과 사회 안전과 공공성확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체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읋 만 천하에 성명한다.
2008년 10월 31일
준법운동시민연합 사회안전시민회의
참여단체 : 민주사회신민단체연합, 숲사랑, 민주실천시민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녹색교육협회, 시민의힘, 자유실천시민연합, 열린사회자원보사연합, 축복회, 피납달북인권연대, 바른사회움브즈만, 21미래한국청년연합, 사학자유시민연대, 녹색환경주부연합, 좋은사회네트워크, 민주교육시민연합, NGO네티즌연대, 생활준법시민연대, 녹색환경시민연대, 한국발명운동연합, 생명식품주부연대, 준법운동시민연합, 사회안전시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