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黨과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저들은 천연덕스럽게 너스레를 떨며 양의 탈속에 남파된 간첩의 모습을 감추고, [동족을 위한다. 며, “민주화”꺼내들고] 정권교체를 외쳤으며, [학부모의 걱정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참교육”을 한다. 며, 초, 중, 고, 어린 청소년학생들을 꼬드겨 거리로 내몰았다.] 또한 전 국민 동조내지 참여를 외치며, 국민을 유혹하기도 했다. 이들은 참교육을 내세워 초등생에 까지 친북 反미을 주입시켰고, 民族끼리를 내세워, 세계 최빈국 北韓의 진상國 내지, 종속國이 되려 했으며. 참여정부를 내세워, 다 같이 못사는 “餓死 國(아사 국)”굶어죽는 나라 “낮은 단계통일, 연방제”로 가려했다. 從北者들이 염원하며 따르고자하는 북녘 땅의 괴수 김정일은 요인암살, 납치, 마약밀매, 달러위조(슈퍼노트), 불바다 운운하며, 공갈을 일삼는 자이다. 이런 자를 아직도 각 방송과 신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며 높여 칭송하고 있다. 개백정 살인마 괴수 철천지원수 놈 김정일이가 어느 나라 국방위원장인가? 묻는다. 개 같은 방송국과 찌라시 신문에 말이다.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의 합법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파쇼 괴뢰도당괴수라 부르는 개백정 김정일을“선군지도자”이렇게 추켜세운 지난“날라리 정권”의 쓸개 빠진 개망나니들이 김정일을 위해 “주적”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해 버렸다. 그리고 국방무력화를 위한 “전시작전권환수”를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전시작전권환수”라 떠버린 從北者들의 환수는 남한적화 즉 김정일의 적화통일의 제 1단계 목표이다. 저들은 빼앗긴 주권을 우리에 힘으로 되찾는 양, 國民을 요설로써 선동했다. 빼앗긴 “권한”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친북정권의 지난 일들은 첫째도 둘째도 국방 무력화내지 전군 무장해제의 목적을 둔 것이며, 이는 분명코 反역적 음모이다. 寒微防衛條約(한미방위조약) 비준 발효(1954년 11월 17일 비준서 교환 18일 정식 발효)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를 위해 1953년 10월 美國 Washington(워싱턴)에서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민국간의 상호방위조약으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이다.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구성된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부근에 配備(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4.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 1978년 한·미 국방장관간의 합의로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 제1호에 의하여 78년 11월 7일 창설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이며, 연합사령부의 설치는 양국이 駐韓 美지상군의 철수와 진격 명령의 작전지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마련한 조치이며, 그 상위기관인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하여 작전지침 및 전략지침을 받아 효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적의 침공을 격퇴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 북한의 기습 도발 시 국제연합과 토의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양국군의 힘만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의 권한이나 전반적인 명령권이 “지휘권”은 國家통치권의 하나로서 엄연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와 같이 국가정책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군사력이 위급사태를 수행해낼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10년의 김정일 시녀들에 의한 전 국민 좌익화에 국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일지 적지 아니 걱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