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김경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없으며 "BBK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공식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경준이 다스 투자금 190억원 중 상당 액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 일임 약정에 따라 주가지수 선물 등에 투자했기 때문에 편취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옵셔날벤처스 주가조작 공모 논란에 휩싸였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해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명박-김경준 간 한글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당시 이명박 후보가 지분을 팔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49억원(61만주)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고, LKe뱅크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이 돈을 지불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경준은 지난 달 미국에서 송환되면서 "2000년 2월 21일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를 매도한다"는 내용이 적힌 이면계약서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발표에서 "간인도 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이 허술하고, 계약서의 도장은 금감원에 제출된 이 후보의 도장과는 다르고,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제출된 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했다"며 "2001년 3월 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내용을 만들어서 이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김경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본인의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명박 후보는 주가조작을 위해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며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를 업무 담당했던 직원들은 김경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녈 벤처스의 유상증자 및 주식을 매매했고, 일일 거래생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했으며, 이명박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식매매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투자한 자금은 역외펀드로 보냈다가 외국 유령 회사에 보낸 뒤에 다시 우리나라에 보낸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보가 옵셔널 밴처스 인수 및 관련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을 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BBK 실제소유자와 관련, 검찰은 "고발인인 대통합민주신당은 2000년 5월 15일 이후보가 발기인으로 주도하고.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에 BBK가 LKe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100% 자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경준은 그동안 미국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경준이 1999년 4월 27일 자본금 5000만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 창업투자회사인 이케피탈로부터 30억원을 출자 받았다가 2000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98.3%를 모두 매수해 1인 회사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서는 하나은행 투자유치 과정에서 LKe뱅크가 BBK의 지주회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근거로 정관까지 제시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다스의 주주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들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스의 회계 장부 검토, 관련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BK 관계자 및 다스의 공인회계사 등 여러 사람을 조사하고, 투자금의 출처와 사용내역을 모두 추적한 결과 BBK는 이 후보가 아닌 김경준의 회사인 것이 밝혀졌다"며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 대금 등 회사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입력 : 2007.12.05 11:12 / 수정 : 2007.12.05 1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