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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此與依他 非異非不異 고차여의타 비리비불리 如無常等性 非不見此彼 여무상등성 비부견차피 그러므로 이것이 의타와 더불어 있어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마치 무상(無常)과 성(性)이 같아서 이것과 저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고차여의타(故此與依他)의 고(故)는 위 제21송에서 원성실어피(圓成實於彼) 상원이전성(常遠離前性)인 고로 라는 의미이다. 어피(於彼)의 피(彼)는 의타기자성(依他起自性)이니, 의타기자성 안에 원성실성이 있으니 이는 항상 전성(前性)을 멀리 여읨에서 드러난다. 전성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니 의타기자성에서 변계소집성을 여읜 마음이 원성실성이라는 뜻이다. 세상에 모든 존재는 의타기자성하는 진리를 깨닫고 나와 너를 분별하여 이익을 얻고자하던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을 멀리 여의었을 때 원성실성(圓成實性)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는 나를 여의고 너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을 만났을 때 일어나던 모든 아상(我相)을 소멸하고, 법(法)을 접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일으키던 모든 법상(法相)을 소멸하였으니 이 22송에서 말하는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변계소집성이 없는 마음이니 진성(眞性)을 의미
법무부가 ‘수사 공보(公報) 준칙’을‘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피의자 소환 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수 없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대략적인 피의사실조차 밝히면 안 된다. 법무부 갑자기 공보 규칙 개정 움직임 보여 소환과 영장 청구도 국민 모르게 하려는 것 필요하다면 조 장관 가족 수사 끝나고 하라 이 규정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수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정 교수가 언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지 언론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없다.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그가 검찰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국민이 모를 가능성도 크다. 정 교수가 자청하지 않는 한 포토라인 앞에 서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그 사실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때까지 확인되기 어렵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재판이 시작돼야 알 수 있다. 검찰은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면 “틀렸다”고만 말할 수 있다. 무엇이 틀렸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대체로 정확한 보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의혹투성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 교수가 단순 고객이 아니라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정 교수는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법원은 검찰이 코링크의 실소유자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그와 증거인멸에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모든 수사가 조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공보준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의 공보준칙 강화가 일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시점에서의 추진은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앞서 법무부 차관 등이 조 장관이 임명된 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법무부가 무엇을 해도 장관을 위한 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법무부도,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따라서 하 중사의 부상은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처는 공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하 중사의 두 다리를 앗아간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을 적의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보훈처가 적과 한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가 이를 뒤집었다. 군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수색·경비 작전 중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목함지뢰와 똑같은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부상 장병들의 경우 전상 판정을 받았다. 너무
[조국 파문] 국회 법사위,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공소장 제출 요구 검찰, 11일 법무부에 전달… 曺장관이 제출 여부 결정권자 野 "장관 아내 범죄행위 자료, 법무부가 중간서 가로챈 것" 법무부가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私)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을 확보한 지 엿새가 지나도록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법무부 단계에서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이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정 교수 공소장을 절차대로 요구했고, 검찰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런데 법무부가 중간에서 장관 아내의 범죄행위가 적시된 자료를 가로챈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난 6일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개인 정보가 삭제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정 교수가 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 결론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법무부는
14일(토) 태극기집회 이날 광화문 KT 앞, 교보빌딩 앞,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서울역 광장, 청와대 사랑채 앞 등에서 문재인 즉각 사퇴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문재인은 조국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민을 우롱했다, 2019년 9월 14일 감사합니다,
1. 뉴데일리 : 조국 법무 임명… 문재인 독재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 '강행'을 선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 후보자 등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이날 인사로 현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임 장관들은 1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 "제가 말을 더하지 않겠다"며 "오후 대통령의 말씀 있으니 거기에 집중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