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국회에 발의된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안은 시, 군, 구에 하부기관으로 읍, 면, 동 및 통, 리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의 하부조직을 장악하고, 상급기관을 감시, 감독하여 그 기능을 무능화시키는 체제전복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제정 중단을 촉구한다. 1. “주민총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회의”는 대한민국을 말단부터 모두를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다. 3,490여개 읍, 면, 동에 주민총회와 실무를 담당할 주민자치회의를 두고. 통, 리 공동주책단지 등에는 주민자치회의 분회를 두며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등 지역 이슈별로 ‘분과’둔다 모두 합치면 몇 만개의 조직에 수십만 명의 종사인원이 만들어 진다. 2. 현재 시, 군, 구와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체제 전복의 악법이 된다. 시, 군, 구는 하부조직인 주민자치회의에 행정력과 재원을 지원만하고 협의형식으로 모든 행정 분야가 장악되는 체제 전복적 악법이 된다. 공산국가에서 당 조직이 행정조직의 상위기관으로 지시와 감독을 하는 당 조직과 행정조직으로 2원화된 제도와 유사하다. 3. 주민자차치회의가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
▣ 불교의 인간관 5 5) 오탁악세(汚濁惡世)와 불국토 미래세계(未來世界)란 인간을 비롯한 중생(衆生)들의 업력(業力)에 의해 결정되며, 그 공업(共業)이 선(善)할 때 미래는 밝을 것이고 그 공업이 악(惡)할 때 미래는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는 미래가 밝고 복(福)된 세계이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우리는 선(善)한 공업(共業)을 행해야 할 것인데 어떤 것이 선한 공업일까? 대승동성경(大乘同性經) 하권에서는 부처님이 열반(涅槃)에 드신 후 불법에 3가지 시(時)가 있으니 정(正), 상(像), 말(末)이니라. 정법(正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오백세요, 정법이 멸하고 상법(像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1천세요, 상법이 멸하고 말법(末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1만년이다. 라고 설한다.] 지금의 시기는 부처님의 열반 후 2천5백년이 지난 때이므로 말법(末法)시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경에서는 말법시대에는 불교의 가르침만이 있고 수행(修行)과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라고 설(說)한다. 그리고 시대를 좀 더 부정적(否定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에서는 부처님이 열반한 후 ① 오백년 동안에는 모든 수행자들이 불법에서 해탈이 견고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대수장 성명서를 적극지지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5월18일 조선일보에 성명서를 광고형태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미국과의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의 역주행을 멈추고, 조속히 한•미관계를 복원 할 것 둘째, 시대착오적 북한공산집단과의 동거망상을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 할 것. 셋째, 가짜 평화 선전•선동을 중단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공조할 것 넷째, 대한민국 공산화 술책인 “민족공조 깃발”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한•미공조 깃발”을 올릴 것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 성명서는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미국 백악관에도 전달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대수장의 요구에 추가하여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고 쿼드+에 가입 할 것을 요구 한다.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조치로
대한민국기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은 2021년 3월 26일 전주 전북대학교 정문앞 공원에서 제6회 서해수호의날 전주시민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행사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전북도회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진행은 국민의례에 이어 대불총 중앙회 박희도 회장의 대회사, 전북도회 김영돈 도회장의 경과보고 불교 및 기독교 기도, 추모사, 진혼곡과 참석한 분들의 분향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였다. 2부 행사는 차량행진이 실시되었다 행진은 덕진운동장 에서 시내 중심가를 돌아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종료하였다. 세부 내용 행사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uecQIpKfMs 대불총 중앙회 박희도 회자장 대회사 요지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들은 말로는 평화 그리고 미군을 철수 시키고 우리끼리 잘살아 보자고 하면서 틈만 나면 무력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해의 해전 만행도 2차 연평 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외 5명, 천안함 폭침으로 이창기 준위 외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서정우 하사외 1명, 총 55명의 우리 아들들이 전사하였습니다. 평화통일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힘에
[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동성애자 옹호 등으로 국민적 저항이 심한 차별금지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금번 남인순과 최춘숙 두 의원의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 가족의 형태 등 동성애 옹호와 이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한 자유의 침해 등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악법으로 판단하여 반대한다. 1. 악용이 가능한 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가정과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은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과 가족”의 정의 없이 법률의 규율대상 및 내용과 적용범위를 결정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다. -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삭제하고 개정안에는 평등한 가족관계가 포함되었다. 동성결혼도 포함 할 수 있도록 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건강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는 “건강 가정”의 정의도 삭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에서 “건강가정” 또는 가정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가족이란 단어로 대치
1.6일 오후 1시(현지시간)부터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겸 상원의장(당연직)의 사회로 각주 선거인단(617인=538+경합주 79)의 투표인증과정에 들어갔다. 펜스 의장은 회의에 앞서 수정헌법 제12조에 의거 의장직권으로 어느 주(경합주)의 선거인단 명부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오직 여기 의원들이 토의과정에서 제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관련 법규와 선거의 무결성 원칙 등에 비추어 펜스의장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선거인단 임명 관련 헌법과 투표인증 관련 선거인계수법 규정> 미국 기본헌법(1787년) 재2조제1항에 각 주는 주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고 규정되었다. 수정헌법 제12조에는 주 의회와 관계규정은 없으나,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 선출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3월4일까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선출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력 직을 대신한다고 규정되었다. 선거인계수법(1887) 제1조에 이 법은 대통령, 부통령선거인의 투표일자와 투표(수)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며, 선거인단은 각 주 의회가 정하는 장소에
대불총은 국회에서 입법이 발의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의 노력으로 1. 12월 3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2. 이어서 1월 4일/월요일 조선일보 광고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활동은 불교계 일부 종단의 차별금지법 지지 여론으로 인하여 국회의 일각에서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되었습니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억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제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죄"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자유, 평등, 자비의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본 차별금지법은 불교의 정신으로는 지지 할 수 없슴을 국회와 불교도 및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 1. 기자회견 동영상 2..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 3. 조선/동아 일보 광고 성명서<위 광고 사진> [성명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발의되려는 모든 종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성명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발의되려는 모든 종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교도로서는 지지가 불가능하다. 불교의 판단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불교의 이념은 자유, 평등, 자비로서 타종교의 자유, 평등, 박애와도 일치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본 차별금지법을 동의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만약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불교도가 있다면, 이미 불교도가 아니다. 이것은 승속을 뛰어 넘는 불교의 절대적 가치이다. 본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이 포함되었으나 다음 3가지 문제를 지적 한다 첫째, 종교만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