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검찰의 노무현에 대한 조사는 사건의 비중으로 볼 때, 2008년 2월 퇴임당시 저지른 대한민국최고국가기밀인 "청와대 e-지원 서버 밀반출 절도사건"에 대한 내란 및 반란, 간첩우려 등에 대한 수사가 먼저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무엇 때문인지 일심회간첩사건 수사중단 및 축소의혹, 대선기간 중 北 통전부 김양건과 南 국정원 김만복 밀사 교차파견 진상, e-지원 기밀누설 의혹 등 국헌문란(國憲紊亂) 우려가 짙은 사건은 손도 못 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설과 함께 "600 만 $" 사건이 터지자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 당한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노릇은 아니지만 사법당국이 좌고우면하는 일 없이 《法대로》만 해 준다면 고질화 된 사법 불신을 일소하고 법치국가로 면모를 일신할 호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패지수가 조사 대상국가 180개국 중 40번째로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는바 차제에 전직대통령일지라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단죄하여 일벌백계한다면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이 노무현의 국헌문란 혐의를 멀찌감치 외돌아 세무조사 무마 여권로비통로 인 천신일과 추부길은 저만치 밀어놓고 박연차 돈 수사에 만 매달린다는 것은 잘못된 과녁에 빗나간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벌백계"를 주장함직한 정치권일각은 물론이요 "보수(?) 언론과 일부 논객"들 조차 노무현에 대한 "온정적 특별대우"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듣는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혼란을 주고 있다. 전임대통령으로서 예우(禮遇)를 받는 것은 경호 및 의전에서 본인의 안전과 국가적 체면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다는 뜻이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나 재판 및 행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중 연간 보수액의 95/100에 해당하는 월 1,700만원을 연금으로 받으며 "기념사업"을 벌일 경우 국고지원과 별정직 1.2급에 해당하는 비서관을 3명 지원, 경호 및 경비, 교통 통신편의 및 사무실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기타 의전에서 예우 등 《특별국민 대우》를 받는다. 그런 노무현이 퇴임 직전에 사업차 베트남에 체류 중인 박연차 씨에게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를 보내 빚 독촉하듯 뜯어 낸 600만 $를 "생계형" 이라고 웃기고 있는 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삼척동자가 보아도 "명백한 뇌물"이다. 만약 노건호나 연철호가 노무현의 아들이나 사위가 아니라면 국졸학력으로 자수성가 한 박연차 씨가 일시적으로 "돌았다" 면 모를까 30대 초반 애송이들에게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며 무엇을 믿고 거액을 주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같은 단죄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 귀에 "조사를 해 봤더니 별게 아니더라" 또는 잘못은 있지만 "구속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든지 "구속이 마땅하나 여론이 어떻고 전임대통령 예우나 나라의 체면 상 불구속수사가 불가피 하다" 는 허튼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무래도 수상쩍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직검찰 총장이 "(노무현을) 구속하면 검찰 내부가 분열되고 큰일이 난다"면서 여론수렴을 빙자한 "불구속바람잡이" 노릇까지 해가면서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것” 이라고 한 것은《알아서 기기 식 불구속 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런 사태가 오면 검찰내부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분노로 바뀌고 민심이 폭발하여 엄청난 혼란이 야기 될 것이며 그럴 경우 600만 $의 사나이 노무현 게이트의 종착역은 싫어도 좋아도 특검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시절 대통령 부인 이희호에게 호피무늬밍크 반코트를 선물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옷 로비 사건으로 사상 첫 번째 특검(1999.9.30)이 시행된 후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사건 등으로 이어져왔다. 소위 옷로비 사건은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재벌총수 부인이 이를 모면키 위해서 검찰총장 및 장관부인을 통하여 대통령부인에게 연줄을 대려던 사소한 사건을 무리하게 축소은폐, 왜곡, 조작하는 과정에서 집권 2년차 김대중 정권이 집권여당의 해체를 가져올 만큼 위기를 자초, 제 발등을 찍은 사건이었다. 여기에서 김영삼이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김대중에 의해 법무장관에까지 영달했다가 옷로비 사건으로 추락한 김태정이 2008년 10월 10년 만에 입을 열어 구치소에 수감될 때 "마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며 "솔직히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고백한 사실이 임채진 검찰에 시사해 주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본다. 이런저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600만 $ 사나이 노무현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는 임채진 검찰 총장은 옷 로비사건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법무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건지휘를 회피하거나 특검을 자청하는 것이 《검찰총장 자신과 검찰이 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만약 노무현을 불구속송치 한다면《말단 공무원들은 "단돈 200만원" 때문에 강제 퇴직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노무현 말 대로 패가망신(敗家亡身)을 당함은 몰론 "비리공직자"라는 낙인이 찍혀 불명예와 함께 평생을 죄인처럼 얼굴을 감추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과 괴리로 인한 법 감정의 폭발을 누가 감당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