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1.14 국립 대전현충원 묘역 앞에서- 오늘은 고 이대용 장군, 주월 경제공사님이 소천하신지 2주기입니다. 그간 고인과 함께 자유수호운동에 참여했던 회원님, 평화통일연구원 회원님, 황해도 금천군민회 여러분, 인성교육연합회원님 등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2주기를 맞아 장군께서 6.25참전과 베트남전 철수과정에서 행하신 영웅적인 모습과 위국헌신의 주요발자취를 회상해보고, 오늘의 국가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답을 희구하고자 합니다. 지인용(智仁勇)을 겸비한 참 군인 o 1948년 육사7기로 임관하시어 1950. 6.25 발발 시 6사단 7연대 1대대 1중대장으로 춘천-홍천전투의 최일선 옥산포 전투에서 인민군의 수원방향 진격을 차단하였습니다. o 그로 인해 인민군 2군단이 춘천 점령 후 48시간 이내에 수원점령계획이 차질을 빚자, 6.28일 서울에 입성한 인민군 1군단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게 됨으로서 국군이 한강방어선을 재정비 하고,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o 중공군의 참전으로 흥남 철수작전(1950.12.15~24)중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김백일 군단장의 지휘 하에 6사단 예하 장병은 각자 민간복장으로 중…
-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정당지지율 전산집계에 대한 외부해킹 위험성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민주당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사항 > 1. 총론 o 총의석은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225석, 비례대표의석 75석으로 한다. o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제등 3개 방법으로 할당한다. 2. 1단계: 준연동형…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헌이며, 주권재민원칙을 침해하고, 자유통일정책에 반하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의원 200명 수준으로 축소하라-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4월30일 지정 과정의 불법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 85조의2에 의한 형식요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 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염두에 두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 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필명 김동원)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공모 사건에 대해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일당과 총8,840만회에 걸쳐 댓글순위를 조작하여 2017년 치러진 대선여론을 문재인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고, 김경수에게 형법 314조 2항에 의거 여론형성을 조작한 죄 2년(컴퓨터에 허위 부정 정보를 입력한 죄), 6월 지방선거지원 대가로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점과 관련 공직선거법제47조의2 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3661.html 이 사건은 선거에 유리한 여론조성이란 목적에 있어 국정원 댓글사건과 유사하므로 댓글조작규모, 주모자에 대한 형량,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비교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댓글 조작규모에 있어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는 8,840만회로 국정원댓글 41만회의 216배에 달하므로 초등학생과 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김동원씨 필명)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 공모사건관련,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그 이후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1억 건 이상의 댓글순위를 조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김경수를 드루킹과 공동정범으로 보고 댓글조작 지시 죄로 2년형과 선거법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아울러 구속중인 “드루킹에게도 3년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2391.html 위의 판결에 대해 법률적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3가지 분야에서 흠결이 발견된다. 첫째, 댓글공모의 주안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위반 형량이 댓글공모 형량보다 가볍게 다루진 판결이므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비판받아야 한다. 이부문은 사실 사전에 특검의 수리적 조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둘째, 드루킹은 댓글조작팀 경공모•경인선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현 시국에서 “불교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20일 국가반란죄로 9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에 대해 각 불교단체의 중단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인권상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민노총등과 연대하여 이석기 석방에 앞장서고 있다”. 전군 구국동지 불자회는 불교인권위의 이러한 행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국의 차원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지도부, 조계종단, 정부와 불교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불교인권위원회가 이석기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고 그를 석방시키려는 행위는 국민의 몸에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살인행위와 같다 불교인권위는 이석기에 대한 인권상 수여이유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일체중생 모두가 존귀함을 밝히셨다”고 하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선악과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은 중생이 불성을 지녔으므로 언젠가는 참회하고 선업을 지어 악에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직 일말의 반성을 하는지 점검도 하지 않고 석방 운운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직 먼발치에…
500만 야전군 대표 지만원 박사는 2018년 5월 소책자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겔리라 작전이었다]를 펴냈다. 이책자속에 사진 3장을 발췌하여 간단히 5.18이 북한 게릴라와 정치공작조의 합동작전이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 소책자 41쪽의 아래 사진 1.을 보면, ◾️이 사진은 1980.5.23일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 희생자 시신을 내다놓고 경찰이 하계 정복을 입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 그러나 5.21일 오후 계엄군, 경찰이 광주 시 외곽으로 완전 철수한 이후라서, 경찰이 시민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상황(알리바이)이 성립되지 않는다. ◾ 또한 경찰하계정복은 6.1일부터 입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사진1. ◈ 소책자 56쪽의 사진2와 61쪽의 사진3을 보면, ◾️ 이 두 개의 사진도 5.23일 광주시청 분수대 앞에 관을 내다 놓고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했다는 증거로 믿게하고 시민들에게 분노를 분출시킬 목적의 사진이다. ◾️ 정상적인 시신 관리자라면, 시신을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차적인 의무일 것이다. ◾️ 그러나 사진3.에서 사망자명단을 보이고 있으나, 유가족에게 시신을 확인 할 목적이었다면 유가족이…
문재인은 9월25일 미국외교협회연설에서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간 적대 행위중단을 위한 군사합의는 곧 실질적 종전조치"라고 했다. 이와 같이 ‘9월 평양선언의 부속서로서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한 김정은과 모의한 술책이다. 동 ‘군사분야합의서’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선언을 금년 내에 얻어낼 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남북군사합의서 주요내용 ▶ 지상 적대행위 및 훈련 중지지역 설정 ①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되, 금년 이내 시범적으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한 GP 각각 11개소를 철수한다. ②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③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 ▶ 항공기 정찰활동, 실탄훈련목적 비행금지 지역설정 ① 고정익항공기는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 회전익항공기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