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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계종 승단! 불교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라!

문제의 핵심은 승단이 돈과, 여자와 권력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승단이 자정능력이 있는가? 못하면 재가가 나서서 돌려놔야 한다!

조계종 승단! 불교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라!

 

지금 대한민국불교의 총본산이라고 자처하는 조계종단의 수장이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의하여 내쫒기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미 종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몇 일 후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되면

설정총무원장은 재직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불교신자들에게는 부끄럽기 한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저런 중들에게 한 없는 배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

 

설정총무원장의 의혹이란 학력위조, 은처, 사유재산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연 이 문제에 자유로우신 스님들이 얼마나 될까? 왜 하필 설정만 인가?

언제는 선출하고 지금은 왜? 하는 목소리도 도처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또 중병에 걸린 조계종이 청정승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없이 현총무원장 만 교체되는 것은

종단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본 사건은 승단의 부패한 단면이 권속들의 싸움에서 노출된 것이라 규정하고 싶다.

그러므로 현재의 체제로는 다음원장, 그 다음 원장이 깨끗할 보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원로회의는 총무원장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청정한 종단으로 바꾸기위한 답과 함께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슬기로운 판단을 위하여  몇 가지 결론적 제안을 드리고 설명을 첨언 하고자 합니다.

         

첫째 : 합법적인 절차로 4부대중과 국민이 동의 할 수 있는 결정을 바란다.

즉 의혹을 공인된 기관이 확인하여 의혹이 아닌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사실확인 내용이 재가불자에게도 공지되어야 한다.

 

둘째 :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다툼해결의 정신에 따라 설정스님의 퇴진은

강압적이어서는 안된다.

본인과 불교도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 본인이 제기한 12월 말까지 시간을 주는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설정편이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정스님의 의혹은 전 자승총무원장에게도 있었으나 2번 총무원장을 잘 지냈다.

그렇다면 12월에 나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문제를 크게 만들어 조계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가? 


10월 종회의원 교체 때문 인가?  다음 선거에 영향 때문인가?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수행자들의 태도가 아닌지? 


중앙종회는 이부분에 대하여 답을 했으면 시원하겠고,  원로회의는 숙고하기 바란다.

      

      

세째 :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적합 사람을 총무원장이란 중책에 당선시킨

사람들도 모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혹이 선거전에 이미 불거진 것이 아닌가?)

 

넷째 : 설정스님과 같은 계율을 위반한 승려들도 발본색원하여 동일한

처벌을 해야 한다.

 

다섯째 : 동일 사건이 재발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되고

함께 공지 되어야 한다.

출가자들이 돈과 떨어져야 하는 것도 근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면 연기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될 것이다.

 

위 내용에 대한 첨언은 다음과 같다

 

의혹을 공인된 사실이 되었을 때 그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특히 공명정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결정은 종헌 종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과정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과정은 올바른가?

 

설정스님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승려법 상에 4바라이죄에 속할 것이다.

조계종 승려법 463항은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자

규정하고 있다.


즉 설종스님의 의혹이 사실이라 하여도 승려법 적용이전에 사법부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종회는 마땅히 승려법에 따른 징계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DNA 검사도 미실시된 상태라면 종회결정이 합법적인지 궁금하다.


최종적인 원로회의 마져도 종회결정 과정의 평가 없이 회의를 진행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부처님의 멸쟁을 위한 가르침도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들으라하시었다.

설정스님은 은처와 축재는 부인하고 있다.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불교의 징벌이 억울함을 발생시켜서는 않된다.

조계종사에는 몇 분의 종단 지도자들이 멸빈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몇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차상의 문제로 시시비비가 존재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않된다. 신도들이 보고 있다.


 승려법 46조3항은 악법이다.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것의 준수를 말하는 것은 악법도 법은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 절차도 문제가 되며,

이것은 후일 철차상 문제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도 생각해야 하기 대문이다.

불교가 무엇이 급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매고 바느질하려 하는가?

 

8개월 전 선거에서 앞도적인 지지로 당선시킨 사람을 지금 왜? 잿밥 인가?


설정스님의 의혹제기는 선거 때에 붉어졌음에도 앞도적으로 당선시킨 승려들이

이제는 안된다고 들고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앞서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탄핵을 추진하는 승려들의

신뢰에 역작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잿밥을 운운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음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종단이 승려들 만의 것인가?

신도들은 이 사람이 총무원장이다. 모셔라!” 하면 모시고

이제 아니다!” 하면 돌아서는 사람들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선거를 했으면 선거를 한 승려들이 신도들에게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이

수행자의 태도가 될 것이다.

 

중병에 걸린 조계종, 입으로만 개혁 할 것인가?


이미 조계종은 2번의 법란과 기타 무슨무슨 개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청정승가로 지향을 언급해 왔으나, 그것을 믿는 신도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본 사건은 설정스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그 의혹 내용은 조계종 중병 중에 큰 중병이다.

따라서 설정스님의 의혹이 사실로 판명이되어 퇴진한다 해도 중병을 치료할 제도적 개선이 없이는

똑 같은 일이 반복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로회의는 이번기회에 이 답을 내놓아야 바른 원로의 몫을 한다 할 것이다.

 

즉 동일한 계율을 위반한 승려들을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기대한다.

 

 

4부대중이 참여하는 종단운영의 문을 열라!

 

4부대중은 법통속의 동일체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출가자는 수행을 열심히 하여 재가를 교육하고

재가들은 열심히 보시하여 종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몇 십년 동안 출가자들이 관리하여 개선하지 못하였으면

종단 관리를 재가에게 맡기는 지혜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최소한 종단의 재정은 재가가 관리함이 마땅할 것이다.

귀찮고 수행에 도움이 안되는 재정을 속히 재가에게 이관을 기대한다.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있는 사회와의 관계를 출가자들이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종단의 운영에도 재가들은 필수 불가결 할 것이다

 

금번의 조치가 청정승가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도 못하고

또다시 감투싸움 정도로 비쳐지고, 희망이 없는 종단으로 판단 된다면

재가불자들도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호국불교도연합 공동회장 통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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