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항의로 반환… 인천교육청 징계 검토 인천 부평구 B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여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광고를 신문에 실어야 한다며 학부모들에게서 광고비를 걷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인천시교육청과 B초등학교에 따르면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박모(25) 교사는 12일 아침 자습시간과 재량활동시간에 학생 33명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찬반 토론을 하도록 했다. 박 교사는 이어 학생들에게 ‘미친 소 너나 먹어’란 글이 적힌 배지를 나눠줬다. 또 같은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하면 모 신문에 광고를 낼 수 있도록 1인당 2000원씩 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학부모 13명이 등교하는 자녀들을 통해 2000원씩을 박 교사에게 전달했다. 박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홈페이지에 자신이 한 수업 내용과 가정통신문 발송 사실 등을 올려놓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박 교사에게 경고조치를 하는 한편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박 교사는 문제가 커지자 광고비 명목으로 거둔 돈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줬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북부교육청 등은 이날 B초등학교에서 박 교사가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진상 조사를 벌였다. 인천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박 교사의 언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