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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반민특위 해산으로 친일청산 못했다는 친북반역자들의 억지

반민특위 해산으로 친일청산 못했다는 친북반역자들의 억지


친북좌익반역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걸핏하면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했기 때문에 친일청산을 하지 못해 민족정기가 죽었다고 외쳤다. 그래서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해 친일청산을 한다나 어쩐다나. 그 핑계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겠다며 대국민 성금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운동이 개시되자 개념없는 일부 국민들은 친북좌익반역도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모금에 동참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얼마 후 민족문제연구소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우익 논객들에 의해 그 실체를 알게 된 일부 국민에 의해 민족문제연구소의 게시판에는 그동안 자신이 기부한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반민특위를 해산했기 때문에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설령 반민특위를 해산하지 않았더라도 친북좌익반역도들은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 친일청산의 깃발을 쳐들었을 것이다. 친북좌익반역도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친북좌익반역도들의 정적인 우익진영을 분열시키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북좌익반역도들의 선전-선동을 믿고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했다고 오해 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오류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비록 자신들이 우익이라고 자처할지라도 친북좌익반역도들의 선동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반민특위에 얽힌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반민특위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승만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나?

당시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그 진실을 알아보자.
반민자 처단은 민의,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토록 하라


1948년 9월 24일

왜적에게 가부하여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감행한 자를 처벌함은 민의가 지향하는 바이며, 우리가 다같이 각오하는 바이므로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하여 본 대통령은 민의에 따라 서명공포할 것이나 다만 본 대통령은 이 법을 공포함에 제하여 몇가지 소감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에는 벌을 받은 자가 손자에 가서 벌이 미치며, 그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것은 소상한 해석이 없으면 중고(中古)시대의 일과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이런 법을 적용한다는 오해를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 고등관을 역임한 자들의 관등을 구별하여 벌칙을 정한 것은 일정한 차별을 만들기에 필요한 것이지마는 법률은 문구보다 정신을 소중히 하는 것이니 비록 등으로는 처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을 것을 참작하여 후일 특별법원을 조직한 후 본법 해당자를 재판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점에 특별유의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쓰기를 희망하며, 일반 동포도 이런 점을 양해하여 이 방면으로 주의하기 바라는 바이다.

제6조에서…본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가 개전의 정신이 현저할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관엄을 구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니 대개 법으로써 죄를 벌함은 범죄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 보다는 범죄자를 선도하여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랴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이다. 법률은 공평하고 엄정하기를 주장으로 삼는 것이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후한 편으로 치우치는 것이 가혹한 편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항상 가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자초로 주장하는 것은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하자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비록 성립되었으나 정권 이양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터이므로 또 UN총회의 결과도 아직 완정되지 못한터이므로 모든 사태가 정돈되지 못한 이때에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내외정세를 참고하여야 할 점이 허다한 것이니 지혜로운 모든 지도자들은 재삼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이에 선명하는 바이다.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1949년 2월 16일

반민법에 관하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을 선출하여 조사케 한 것은 일반이 다 아는 바이어니와, 대통령이 과거에 위원 제씨를 청하여 협의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 법률만 만들어 당국에 넘겨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각각 그 책임을 진행하게 하지 않으면 삼권분립의 헌장과 모순이 되므로, 어떠한 법률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헌법과 모순되는 법안이면 성립되지 못하나니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는 일만 진행할 것이요, 또 입법원의 책임에 넘치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하였고, 또 범법자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다 조사한 결과를 사법에 넘겨서 속히 재판케 할 것이요, 만일 지금 진행하는 바와 같이 며칠에 몇 사람씩 잡아 가두어서 일, 이년을 두고 실시하여 연타하여 나간다면 이는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다 정지하고 우리의 의도와 합동하여 처리하면 정부에서 협조해서 이 법안을 속히 귀결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근자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도는 하나도 참고치 않고 특별조사위원 2,3인이 경찰을 다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다고 구금·고문한다는 보도가 들리게 되니, 이는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본의도 아니요 정부에서 이를 포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내무부장관에게 지휘해서 특경대를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상태를 정돈케하라 한 것이다. 이 반민법안을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니까 막지 못한다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첫째로, 치안에 대한 관련성이니 이것이 상당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전국 치안에 관계될 때에는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또 이 법을 정할 때엔 국회에서나 대통령이 조사위원들에게 권리를 맡겨서 정부 사법부의 일까지 맡아가지고 2,3인이 자의로 사람을 잡아다가 난타 · 고문하라는 문구나 의도는 없는 것이니 즉시로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국회에서 소상히 알기만 하면 즉시 법안을 시정해서 그러한 행동을 막을 줄로 믿는 터이므로 이미 법무부와 법제처에 지시해서 법안의 일부를 고쳐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니 위선 조사원들의 과도한 행동을 금지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반민특경대는 해산

1949년 4월 16일

인권상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재산 보호권이요 정부의 제일 중요한 책임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반민법 특별조사위원 중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서 어린아해를 치여죽였다는데 그 후에 경찰이 조사해서 사실을 소상히 보고할 기회를 주지않고 시체를 없이했다는 보고를 들었으나 경관들과 검찰관들이 다 정당히 조치할 줄로 믿고 조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종시 아무 소리가 없으므로 법무당국에게 들은즉 사실을 조사는 했으나 특별한 조치는 없게 된 것을 알기에 이르렀으니 나로서는 대단히 놀랍게 여긴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법으로 판단하고 공포해서 민중이 알아야 되겠는데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덮어두고 말면 경관과 검찰관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오직 특별조사위원 중 몇사람들이 반민법을 진행한다는 명의로 헌법에 대치되는 일을 행해서 치안에 많은 동요가 있게되므로 나로서는 이런 일을 법적으로 교정하기를 수차 선언하였으나 국회의원 중에서도 여러분이 협의하여 국회에 조처하겠다고 누차 말한 일도 있었고 행정장관 중에서도 순조로 막겠다고 담보하는고로 기다리고 있던 중인데 한 가지 양해된 것은 경찰이 조사위원의 명령으로 관민을 잡아가두고 심문하는 것 만은 막아서 조사위원들이 평민을 고용해서 특경대를 만들어 사람을 자유로 잡아가두게 된 것이니 이것이 다 위법한 행동이다. 지금에 와서 더 놀랠만한 보고를 들었으니 수일 전에 국회의원 경호원 한 사람이 취중에 대로에서 단총을 난사하여 행인 2명을 즉살하고 1명을 중상시켰으므로 경관들이 어찌할 수 없이 필경은 총으로 그 자의 다리를 쏘아서 총을 빼앗었다하니 이에서 더 놀라울 것이 없을 것이다.

「워싱턴」에서 온 보고를 듣건대 감리교「윌치」씨가 장면대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중 양주삼 목사를 반민법에 걸어 수감했다는 것이요, 이 외에도 여러 친구들이 이 사건에 대단히 격분해서 국제문제를 삼기에 이르렀으니 나는 양주삼씨가 수감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이르키게 된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지각없는 사람들이 내외대세를 모르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국제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은 많은 유감을 면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소위 특별조사위원은 조사만하고 사법에 넘겨서 행정이나 사법일은 조금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요 특경대는 해산시켜서 그러한 명의로 불법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징치할 것이니 국회의원 중에서도 공정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자기들이 정한 헌법을 존중히 여겨서 헌법의 대지를 위반하는 것은 여간사소한 조문이 있다하더라도 다 폐지하고 법을 존중히 하여야 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반민특위를 해산한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즉, 법외의 단체인 특경대를 해산한 것이다. 이는 법치를 중시하는 민주국가의 통치자가 당연히 조처해야 할 일이다. 만일 최고 통치자가 권력을 빙자하여 법치를 훼손하는 무리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또한 옳은 일이 아닐 것이다.

부연하여 반민특위는 애초에 반민특위법을 제정할 때 활동 기한을 정했고, 법이 정한 기한이 다하여 해산한 것이다. 그러나 친북좌익반역자들은 마치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한 것으로 선전-선동을 해왔고, 현재도 그렇게 선동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산하지 않았다는 것과 오히려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특경대를 해산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반민자 처벌이 다소 미흡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친일행위자를 비호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국 후 국가 경영을 위해 필요한 인재와 관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2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맡은 최고 통치자로서 어렵게 내린 결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