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회가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을 표결처리한 것은
국법을 가장 존중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팔아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야당국회독재라 규판 받아야 할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좌를 잘못했거나,
장관 직무 수행에서 대단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그러나 야당의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요건은 위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즉 해임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야당이 명분으로 내건 김재수 장관 관련 의혹도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린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관임명이후 김장관의 국회정문회에 대한 불만의 표현과 그 정도가 해임 사유로는 부족하다.
국회가 청문회에서 임명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임 처리리고 평할 수 밖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해임요건이 불비하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결의하는 야당은
행정부를 국회의 맘대로 부리겠다는 것
즉 야당국회의 독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막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자격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것뿐이 아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내가 정부라면 당연히 국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정부의 사드 비준동의안 제출을 종용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행정부 권한을 무슨 근거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삼권분립 구현보다 국회독재를 추구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장으로 자격이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 퇴진운동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