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MBC, SBS, 채널A 등 언론 보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12.12일 담화에 의해, 비상계엄의 주요 목적이 중앙선관위의 역대 선거결과에 대한 공정성 검증이라는 점이 국민에게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의 핵심가치인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무결성이 필수이므로 선거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용이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선포’ 관련, 여야 간에 여하한 법리적 토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란행위’로 단정하고 수사기관을 총동원하여 정부 요인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하고, 탄핵 또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3핵에 노출된 국민의 안위와 일상생활이 염려되어 아래와 같이 제의하니 성찰하여 주기 바랍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민주권보장 차원에서 비상계엄의 핵심과제인 선거의 공정성 검증에 솔선수범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일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위험 관련 국정원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2개월여 조사 후 해킹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역대선거에서 해킹당한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1월 23일~31일 정부는 역대선거에서 해킹당한 바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국정원 및 국교섭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점검하고자 했으나 결과가 보도되지 아니한 바, 그 이유는 선관위가 실사를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4월 30일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직무감찰을 거부함으로써,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비리관련, 전직 사무총장, 차장등 27명이 1,200건에 연루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나 검찰은 아직 중간보고조차 없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5일 스카이데일리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시스템 점검결과 보고 시 5% 수준 포렌식 자료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4.18일 방첩사령부가 부정선거 의혹를 수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령(령 제33409호)을 개정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검증을 위해 사전준비를 충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데이터에 대한 공정성 검증 관련 이상의 조처를 요약하면, 중앙선관위가 비협조적이었으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의 전산서버 압수수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주역답게 앞장서서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협력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반대한민국세력’이라는 지탄을 받지 않을가 우려됩니다.
둘째,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죄하려는 프레임 작전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복수의 헌법학자에 의하면 헌법상 비상계엄선포 요건인 헌법제77조제1항에 의한 시국진단에 있어서, 대통령은 현시국을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며, 이는 통치행위라고 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형법87조에 의한 내란이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되었으며 국헌 문란이란 형법91조에 의거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엄군에 의해 요인체포가 실행된 바 없고, 계엄 해지 의결과정에서 각 의원의 자유의사가 보장된 점으로 보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거명하는 행위는 헌법84조에 의거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므로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고 의심됩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핵심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 검증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에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고발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민주당의 입법폭주•보복성 탄핵 및 예산 삭감, 노조와 연대 대통령 퇴진 운동은 내란으로 확산될가 염려되므로 조속히 중단하고 국정정상화로 전환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보복성 탄핵은 국익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하라는 헌법규정(제46조2항)과 국회법제24조(선서의무)에 반하며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시키므로서 헌법제8조제4항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선포 담화문에서 집권 이래 민주당은 탄핵 23건, 6월 22대국회 등원 이래 행안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4인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11건의 탄핵이 있었으며,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감사원 및 검·경의 수사활동비, 군 초급간부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원전설비 및 동해 석유탐사비용•과학입국을 선도하는 R&D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는 바,
이로 인해 국가 안보•민생 치안 유지, 마약범죄 단속 등 국가기능을 심대하게 훼손시키고, 헌정질서를 짓밟는 처사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씀하면서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수사당국에 대통령을 반란수괴로 고발하기에 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당으로서 21세기를 향한 선진 대한민국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국가기능의 정상화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안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거의 공정성 검증 등 선행적 조사를 마무리한 후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검경•공수처 간 수사경쟁을 예방하는 종합적인 수사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중·러 3핵을 이고 사는 국민들은 안보불안을 염려하고 잠 못이루는 날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12일 자 조선일보도에 의하면 비상계엄선포 이후 빚어진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경쟁으로 국방안보관계자 16명이 구속, 직무정지 상태이며 6.25 이후 최대 안보 공백이 발생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수사당국자를 국방, 정보, 행안위 등 상임위로 초치하여 질의를 통해 일종의 수사방향을 강요하고 있는 바, 이는 수사의 중립성 유지에 위배되는 직권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국회 의장께서는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우선 국방안보를 굳건히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주관하에 국회의 관련 상임위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정부 국회간 비상계엄후속대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12.12.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정안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