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은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키고, 대한민국에서 反헌법적 좌경세력이 공공연하게 國憲문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일종의 반역면허증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6.15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10.4선언보다 1991년에 만들어진 南北기본합의서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헌법 내에서 수용할 수 이는 내용이다. 따라서 李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헌법수호를 책무로 삼는 대통령이 응당 취해야 할 자세이다. 李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 체결돼 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북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15 선언은 失效선언을 해야 할 문서이다. 1. 이 선언을 만들어낸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은 김대중씨가 현대그룹을 앞세워 북한정권에 4억5000만 달러의 돈을 불법적으로 바치고 성사시킨 것이다. 2. 이 회담에서 김정일은 김대중의 약점을 잡은 상태에서 그를 압박하여 사실상 對南적화전략 문서인 6.15 선언문에 김대중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3. 이 문서는 "우리민족끼리 통일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민족"이라고 미화하고 이 반역세력과 손 잡고 통일을 모색한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이를 민족공조라고 명명하고 그 의미를 미국에 대한 反美的 남북한 공조로 해석했다. 4. 이 문서는 북한식 연방제와 김대중식 연합제를 혼합한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고 선언,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에 합의한 셈이다. 5. 김정일은 이 문서에서 약속했던 서울답방을 지키지 않았다. 작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합의한 10.4 선언도 6.15 선언의 반역성과 反헌법성을 구체적으로 심화시켰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 두 문서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赤化된다. 6.15 선언은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키고, 대한민국에서 反헌법적 좌경세력이 공공연하게 國憲문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일종의 반역면허증이었다. 李明博씨는 대통령 자격으로선 6.15 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대한민국 헌법을 김정일과 손 잡고 함께 짓밝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어떤 문서, 합의도, 그 어떤 인물, 대통령도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李明博 대통령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國憲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그럴 경우 애국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을 상대로 그러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발, 거부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애국세력은 李 대통령에게 6.15 선언 폐기를 끈질기게 요구해왔었고, 그것을 정권교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삼았다. 김대중 등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라고 李 대통령을 압박했다. 李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요구를 배척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의 말을 존중하겠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를 불신임할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은 6.15 선언과 그 후의 실천과정을 분석하여 위헌성을 캐내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고한 뒤 실효선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제 李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6.15 선언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모호한 對北대화제의를 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ㆍ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ㆍ15공동선언, 10ㆍ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6.15 선언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의 같이 들린다. 이 제의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파묻혀 버렸다. 이 사건이 李 대통령의 변절을 막을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가장 안전한 對北정책은 북한이 답답해서 대화에 응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부지런한 바보"가 아니라 "현명한 게으름뱅이"가 되는 것이다. 6.15 선언은 헌법위반일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李 대통령은 반드시 失效(실효)를 선언하여 한국의 발목을 물고 있는 이 덫을 풀어야 한다. ************************************************************ [국정협] 이명박 정부는 "위헌"으로 불법문서인 <6.15 선언> 폐기를 선언하라(2008년 6월11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105개 애국시민단체들은 2000년6월15일 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4억5천만 달러 이상의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 金正日에게 건네주고 만들어 낸 <6.15 남북공동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문건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믿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친북ㆍ좌파’ 정권을 퇴출시킴으로써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 애국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시점에서 새 정부가 <6.15 선언>의 폐기를 선언하고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함께 제1조(국체), 제4조(통일의 방법과 내용), 제8조(정당 설립 조건), 제11조(특수계급 불인정) 등의 명문 조항을 통해, 통일 이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계급주의 정당인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시켜 놓고 있다. 반면,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일컫는 북한은 그들의 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이름의 공산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엄연한 공산국가다.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계급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당의 존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선로동당> 강령과 헌법을 개정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하지 않는 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길은 없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일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 제2항에서 金大中ㆍ金正日 두 사람은 남북한 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연방제’ 통일은 반공국가인 대한민국과 공산국가인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 같은 통일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ㆍ유린하는 것이다. 金大中 씨는 <6.15 선언> 제2항에서 ‘남의 연합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사이에 ‘공통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詐欺劇이다. 사실은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없다. ‘연합제’는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각자의 ‘주권’을 보유한 채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연합제’는 ‘2개의 주권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분모(分母)다. 반면, ‘연방제’는, ‘높은 단계’이건 ‘낮은 단계’이건 간에, ‘복수의 주권국가’가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참가하는 본래의 ‘주권국가’들은 각자의 ‘주권’을 포기하고 ‘연방’의 ‘지방정부’가 되는 한편 별개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방제’는 그 분모가 ‘1개의 주권국가’다. <6.15 선언> 제2항에서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이 거론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언급된 ‘연합제’가 말이 ‘연합제’이지 실제로는 ‘연합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金大中 씨 스스로가 평양으로부터 돌아 온 다음 날인 2000년6월16일 국무회의에서의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15 선언>에 담아 낸 ‘연합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에서 제시했던 ‘연합제’가 아니라 그가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연합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연합제’는 이름은 ‘연합제’였지만 내용은 북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金大中의 <6.15 선언> 제2항 합의는 국가반역 행위 대한민국 대통령인 金大中 씨가 金正日과 <6.15 선언> 제2항에 합의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취임 때 ‘헌법 준수’를 서약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金大中 씨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15 선언> 제2항을 가지고 金正日과 합의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의 행위는 형법 제91조2항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행위였다.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6.15 선언> 제1항도 제2항에 못지않은 문제 조항이다. 북한의 金正日 정권의 앞잡이가 된 이 나라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6.15 선언> 제1항을 근거로 ‘민족공조’론을 앞세워 한편으로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의 기둥이었던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근대적인 農本國을 세계 10위권의 성공한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키는 기적을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광분해 왔다. <6.15 선언>은 金正日의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의 ‘친북ㆍ좌파’ 세력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돈과 물자를 ‘갈취’해 가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갈등을 부채질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국가전복 공작을 공공연하게 전개하도록 허용한 ‘면허장’이었다. <6.15 선언>로 인하여 남북관계에는 본질적인 왜곡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인 ‘보수ㆍ우파’가 배제된 가운데 철저하게 북한이 이끄는 대로 진행된 남북대화와 남북 간의 인적 왕래는 북한과 남의 ‘친북ㆍ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血稅를 가지고 벌이는 그들끼리의 잔치판이 되었고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의 주문대로 남쪽이 길들여지는” 이른바 ‘상층 통일전선’의 무대가 되었다. 남한 내 ‘친북ㆍ좌파’ 교사들의 조직인 ‘전국교원노동조합’은 <6.15 선언>을 이용하여 ‘6.25 북침설’과 ‘미국 主敵論’을 어린 학생들의 머리에 주입시켰다. 金正日의 북한은 공공연하게 “<6.15 선언> 발표 이전의 남한은 ‘반공ㆍ보수’가 주류였으나 그 이후에는 ‘친북ㆍ연공’이 주류가 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 나라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6.15 선언>을 聖域化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민의 동의도 없이, 수백만 동포들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1천만 이산가족을 발생시키며 전국토를 폐허로 만든 민족적 참극인 6.25 전쟁을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전범 집단인 북한 정권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으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및 탈북자 문제는 물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은 외면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북 ‘퍼주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북한의 독재정권을 연명시키는 ‘젖소 목장’으로 전락시켰다. <6.15 선언>은 노벨 상 수상 위한 詐欺文書 金大中 씨는 불법임이 명백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빙자하여 거액의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인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거두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은 金大中 씨가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6.15 선언>이라는 詐欺 문건을 조작해 낸 목적이 이를 이용하여 <노벨 평화상>을 詐取하는데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직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良心宣言’을 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했던 로비 활동의 진상을 폭로하고 있다. <6.15 선언>을 폐기 처분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법>의 시한 소멸 때문에 이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대신 빠른 시일 안에 ‘헌법학자회의’를 소집하여 <6.15 선언>의 ‘헌법합치’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 정부 차원에서 <6.15 선언>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즉각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대화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6.15 선언>을 폐기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1992년에 남북이 합의하고 공표하여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추진하면 된다.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서 3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에 합의하여 공표ㆍ발효시켰고 5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바 있다. <국정협>은 盧武鉉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평양에서 金正日과 합의하여 발표한 소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담긴 <6.15 선언> 관련 사항도 <6.15 선언>이 ‘위헌’으로 ‘무효’인 이상 당연히 ‘위헌’이고 ‘무효’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6.15 선언> 발표 기념행사를 개최해서도 안 된다. <국정협>은 李明博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도 더 이상 이른바 <6.15 선언>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정부 각료가 <6.15 선언> 관련 행사에 참가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6.15> 기념행사에 참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 장관이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 대선과 총선을 통하여 이루어진 정권교체에 담겨진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 장관이 문제의 행사에 참가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김 장관이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김 장관에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 2007년 8월8일에 발표된 노무현 대통령의 訪北에 관한 남북합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다. ‘6·15 남북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제2차 평양회담을 연다는 것이다. 6.15 선언의 핵심은 연합제와 연방제 혼합방식의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의 친북적인 연합제안과 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안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법원은 연방제 통일안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려왔었다. 2000년의 6.15 선언 이후 한국 사회에선 연방제 赤化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었다. 6.15 선언이 친북좌익들에겐 반역면허증이 되어버린 것이다. 보안법도 상당 부분 無力化되었다. 6.15 선언의 1항에 나오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한다"는 말은 친북反美노선의 구호가 되었다. 좌익들은 김정일의 핵실험도 "우리민족끼리" 라는 말로써 변호한다. 북한에선 우리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자유진영 인사는 이들의 민족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그 참뜻이 "김일성 민족끼리" 또는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좌익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사업법에 따라 안보위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폐쇄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赤化와 反美활동을 의미하는 6.15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제2차 평양회담을 하겠다고 했다. 문맥의 해석상 대한민국 赤化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무현, 김정일이 전략회담을 가지며 국정원장이 심부름을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합의문 자체가 보안법 위반이다. 이 합의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보안법뿐 아니라 外患罪(利敵罪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 합의문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 선전구호 ‘외세배격’ 내세우는 북한 요구 반영한 듯 핵문제 등 국제共助 유지에 영향줄 수도 주용중 기자 midway@chosun.com 입력 : 2007.08.09 02:13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에 관한 남북합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이번 방북에 대해 ‘6·15 남북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라고 합의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합의문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라고 돼 있었다. 정부가 이번 노 대통령 방북에 깔린 기본 정신으로 ‘우리민족끼리’를 굳이 3개 문장에 불과한 합의문에 집어넣은 이유와 경위는 불투명하다. 아마도 북한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과 친북세력의 선전 구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작년 6월 사설에서 ‘(6·15 정상회담 이후) 지난 6년간은 온 삼천리 강토에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나래쳤다’면서 ‘우리 겨레는 6·15 통일시대에 협력 교류도 우리 민족끼리, 반전평화운동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운동도 우리 민족끼리 했다’고 평가했다. 6·15 남북정상 회담 합의문 1항의 내용을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이후 우리민족끼리가 전통으로 굳어졌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외세)을 배제하게 됐다는 의미다. 이제 이 같은 북한의 평가 그대로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기본 정신으로 격상된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 나갈 경우 남북관계의 핵심인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이번 합의문의 구절은 불투명한 만큼이나 심상치 않다. 남북은 또 합의문 제목을 2000년엔 단순히 ‘남북합의서’라고 했는데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라고 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평양에 온 김에 김정일 위원장이 한번 만나 준다는 의미가 담긴 제목이다. 북한 인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 대통령도 온다는 것으로 알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문은 합의 주체인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표기하면서 북한식 표현인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문구를 2000년 때와 똑같이 담고 있다. --------------------------------------------- 황장엽 “"우리민족끼리"는 김정일과 타협하는 것” “차기 대통령은 헌법정신 투철해야”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햇볕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민주주의자인 김정일을 배제하고 북한 주민들이 진짜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30일 자유북한방송 ‘황장엽 강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정일과 타협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민족끼리’의 협력과 협조를 해야한다고 떠들며 독재에 민주주의를 양보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에게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앞서 28일 송출된 방송에서는 올해 대선과 관련, “헌법정신이 투철한 사람, 법을 존중히 여기고 법을 바로세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이 중장기적 목표를 병행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파렴치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과 원칙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라가 흔들리고, 제2 제3의 북풍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정신과 자유, 민주주의 이념으로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 경제발전의 근간인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단기목표나 지엽적 안목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풍토는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두 경선주자 중 한쪽 편을 지지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입장은 대통령 출마자들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요구사항이며 당내 경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나는 야당의 애국자들을 믿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송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