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선언 1952년 1월 18일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의 상하에 기지旣知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기탐도여하를 불문하고 인접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유 보호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좌의 여히 한정한 연장해안에 긍亘하여 기탐도 여하를 불구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주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획업을 정부의 감시하에 둔다. 3. 대한민국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 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좌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기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하므로서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안이다. ①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한 42도15분 동경 130도4분5의 점에 이르는 선 ②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5분 동경 130도45분의 점으로부터 불위 38도 동경 132도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③ 북위 38도 동경 132도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④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40분 동경 129도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⑤ 북위 34도40분 동경 129도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⑥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⑦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⑧ 북위39도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 마안도 서단에 이르는 선 ⑩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되는 직선 4. 인접해안에 대한 본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