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납북자만이 아닌 6.25당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법이 조만간 입법 발안 될 예정이다.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KWARI)의 이미일 자료원장은 이 사실을, 24일 오전 국가인권위에서 개최된 제 4회 KWARI 포럼"6.25전쟁납북자 인권문제- 납북된 법조인" 개회사를 통해 전파했다. 이 원장에 의하면 전시납북자를 위한 특별법 입법 초기발안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주도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 또한 내일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 24일 오전 국가인권위에서 개최된 제 4회 KWARI 포럼"6.25전쟁납북자 인권문제- 납북된 법조인" 에서는, 6.25당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법이 조만간 입법 발안 될 예정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konas.net 전시 납북자 특별법은 6.25당시 납북자들의 진상규명과 당사자 및 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것으로, 2007년 4월에 먼저 전후 납북자 특별법이 입법 제정된 이후 한동안 답보상태였으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입법화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편 이날 포럼의 주제인 "전시 납북 법조인 현황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의 발표에는 지난 22일 외교통상부에 의해 인권 대사로 선임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대표적 북한인권 개선론자인 제 교수는 그동안 줄기차게 북한인권개선과 햇볕정책 폐기, 대한민국주도의 자유통일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또한 제 교수는 전시납북자 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2002년 전시납북자 특별법안에 대해 자문을 맡은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